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많이 쓰면 일부 돌려받기
요약
-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공제해 줘요. 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한도와 제외 항목도 있어요.
쓴 돈의 일부를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줘요. 소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직원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져요.
일정 문턱을 넘어야 시작돼요
쓴 돈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그 문턱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공제 효과가 생겨요.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더 높게 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해요.
한도와 제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한도가 더해져요. 또 보험료, 세금·공과금, 신차 구입비 같은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직원에게 이런 점을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아요.
- 총급여 대비 문턱을 확인해요.
-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챙겨요.
- 연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사용 내역 |
| 직원 안내 | 전통시장·대중교통도 챙기세요 | 사용처 |
| 세무대리인 | 올해 공제율·한도는요? | 총급여 |
| 세무대리인 | 공제 제외 항목은요? | 지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