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많이 쓰면 일부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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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공제해 줘요. 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한도와 제외 항목도 있어요.

쓴 돈의 일부를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줘요. 소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직원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져요.

일정 문턱을 넘어야 시작돼요

쓴 돈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그 문턱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금액에 대해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공제 효과가 생겨요.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더 높게 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해요.

한도와 제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한도가 더해져요. 또 보험료, 세금·공과금, 신차 구입비 같은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직원에게 이런 점을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아요.
  2. 총급여 대비 문턱을 확인해요.
  3.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요.
  4.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챙겨요.
  5. 연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6.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직원 안내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사용 내역
직원 안내전통시장·대중교통도 챙기세요사용처
세무대리인올해 공제율·한도는요?총급여
세무대리인공제 제외 항목은요?지출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쓴 돈의 일부를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일정 문턱을 넘어야 시작돼요
  •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한도와 제외
  • 점검표
  •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