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 사도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것들
요약
-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비영업용 승용차나 접대성 지출 같은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겸영 사업자는 공제 금액을 안분해서 계산하니 미리 분류해 두면 좋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전부 공제하면 나중에 부인되어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내게 돼요. 어떤 것이 공제 안 되는지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정확해져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 항목 | 이유 |
|---|---|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
| 접대성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은 불공제 |
| 면세사업 관련 | 면세에 쓰인 매입은 공제 안 됨 |
| 사업무관 지출 | 업무와 무관하면 불공제 |
업무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거래처 접대성 지출,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공제가 제한돼요.
겸영이면 안분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를 과세·면세 비율로 나눠(안분),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해요. 어디에 썼는지 명확한 것은 그에 따르고, 공통분은 안분 기준으로 계산해요.
미리 분류해 둬요
매입을 기록할 때부터 공제 가능·불가를 표시해 두면 신고 때 헤매지 않습니다. 특히 승용차·접대성 지출은 자주 헷갈리니 따로 관리해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은 비용(원가)에 포함해 처리해요.
점검표
- 매입을 공제 가능·불가로 분류해요.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을 가려내요.
- 접대성 지출을 제외해요.
- 면세 관련·공통 매입을 안분해요.
- 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 시 공제 대상만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이 매입은 공제가 안 됩니다 | 매입 내역 |
| 대표 보고 | 승용차·접대는 특히 주의합니다 | 지출 분류 |
| 세무대리인 | 이 항목이 공제 대상인가요? | 거래 성격 |
| 세무대리인 | 공통 매입 안분 기준은요? | 과세·면세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