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 사도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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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비영업용 승용차나 접대성 지출 같은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겸영 사업자는 공제 금액을 안분해서 계산하니 미리 분류해 두면 좋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전부 공제하면 나중에 부인되어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내게 돼요. 어떤 것이 공제 안 되는지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정확해져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항목이유
비영업용 승용차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은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면세에 쓰인 매입은 공제 안 됨
사업무관 지출업무와 무관하면 불공제

업무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거래처 접대성 지출,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공제가 제한돼요.

겸영이면 안분해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를 과세·면세 비율로 나눠(안분),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해요. 어디에 썼는지 명확한 것은 그에 따르고, 공통분은 안분 기준으로 계산해요.

미리 분류해 둬요

매입을 기록할 때부터 공제 가능·불가를 표시해 두면 신고 때 헤매지 않습니다. 특히 승용차·접대성 지출은 자주 헷갈리니 따로 관리해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은 비용(원가)에 포함해 처리해요.

점검표

  1. 매입을 공제 가능·불가로 분류해요.
  2.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을 가려내요.
  3. 접대성 지출을 제외해요.
  4. 면세 관련·공통 매입을 안분해요.
  5. 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6. 신고 시 공제 대상만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이 매입은 공제가 안 됩니다매입 내역
대표 보고승용차·접대는 특히 주의합니다지출 분류
세무대리인이 항목이 공제 대상인가요?거래 성격
세무대리인공통 매입 안분 기준은요?과세·면세 비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 겸영이면 안분해요
  • 미리 분류해 둬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