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법
요약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 전체를 기재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4호 서식)의 구조와 작성 방법을 정리했어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4호 서식)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내역을 한 눈에 모아서 보여주는 핵심 서식이에요.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기재하고, 그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지(유보) 밖으로 나갔는지(사외유출)를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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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유형별 소득 영향과 대표 항목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법인이 작성해야 해요. 네 가지 세무조정 유형이 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와 유형별 대표 항목을 정리했어요.
| 세무조정 유형 | 소득에 미치는 영향 | 대표 항목 |
|---|---|---|
| 익금산입 | (+) 소득 증가 | 가공비용 적발, 법인세 환급금 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
| 손금불산입 | (+) 소득 증가 |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벌과금 |
| 익금불산입 | (-) 소득 감소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
| 손금산입 | (-) 소득 감소 |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손금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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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구분과 기재 순서
소득처분 구분법
세무조정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반드시 소득처분을 구분해야 해요.
| 소득처분 | 의미 | 대표 항목 |
|---|---|---|
| 유보 | 세금 차이가 법인 내부에 남아 있어 이후 환입 예정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 사외유출 — 기타 | 밖으로 나갔지만 수취자에게 추가 과세 없음 |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 법인세, 벌과금 |
| 사외유출 — 상여 | 임직원에게 귀속 → 근로소득세 추가 원천징수 | 임원 과다보수, 가공비용(귀속자: 임직원) |
| 사외유출 — 배당 | 주주에게 귀속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이익 |
| 사외유출 — 기타소득 | 외부인에게 귀속 | 불특정 다수 지급 |
기재 순서
- 조정 항목별 과목명·금액 입력
- 소득처분 칸에 해당 유형 선택
- 합계 행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합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합계 = 차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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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같은 서식인가요?
아니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각 항목별 세부 계산 서식(예: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의 총칭이에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14호)는 이 모든 조정 항목들의 최종 합계를 한 장에 모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요약 서식이에요.
Q2. 유보 소득처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유보는 일시적 차이예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원을 유보 처분하면,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이후 연도에 상각 부족액이 생길 때 자동으로 손금산입(유보)으로 환입돼요. 세무상 소득 차이는 종국적으로 0이 돼요.
Q3. 사외유출 상여 처분이 생기면 회사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소득처분되므로,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져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상여 처분하면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원천징수세액의 10%)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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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소득처분을 모두 '기타'로 처리하는 실수: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반드시 '상여', 주주면 '배당'으로 구분해야 해요. 잘못 처분하면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해요.
- 유보금액 이월 관리 누락: 유보 처분 금액은 이월유보명세서(별지 50호 서식)에 별도 관리해야 해요. 다음 연도에 추인할 금액을 놓치면 이중 납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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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유보 처분으로 기재했나요?
-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 법인세, 벌과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나요?
- 귀속자가 임직원인 가공비용·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으로 기재했나요?
- 이월유보명세서(별지 50호)와 이번 연도 조정합계표의 유보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이 지분율별로 정확히 계산되어 차감 조정에 반영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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