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별 원천징수 통지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임원·주주에게 상여·배당 처분된 금액은 회사가 원천세를 떼서 납부하고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해요. 사후 절차가 까다로워서 누락이 빈번해요.

소득처분 후 후속 절차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이 발생하면 단순 신고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절차가 이어져요:

단계처리
① 법인세 신고서 별지소득처분 명세서 작성
② 임직원·주주 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서 (지급조서) 발급
③ 원천세 산정·납부회사가 임직원 대신 원천세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근로) 또는 2월 (배당)

②~④ 단계는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에만 해당해요. 기타사외유출·유보 처분은 원천세가 없어 ①만 하면 돼요.

처분별 원천세 — 4종 비교

처분임직원 소득 종류원천세회사 책임
상여근로소득누진세율회사 원천징수 + 납부
배당배당소득15.4%회사 원천징수 + 납부
기타소득기타소득8.8% (필요경비 60%)회사 원천징수 + 납부
기타사외유출추가 세금 없음0없음
유보추가 세금 없음 (시기 차이)0다음 해 추인

상여·배당·기타소득 3종만 원천세 발생.

단계별 절차

1단계: 법인세 신고서 별지 작성

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 제15호 (소득처분 명세서):

항목기재
손금부인 항목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등
익금산입 금액230만 (예시)
처분 종류상여
받는 사람임원 (이름·주민번호)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함께 제출.

2단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지급조서) 발급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조서 발급:

  • 통지서 번호
  • 사업연도
  • 처분 사유·금액
  • 처분 종류 (상여·배당·기타)
  • 원천세액

임직원이 본인 세무 신고 시 자료로 사용.

3단계: 원천세 산정

상여 처분:

원천세 = 상여 금액 × 임원 근로소득 누진세율

임원 다른 근로소득 + 합산 누진. 보통 24~38% 적용.

배당 처분:

원천세 = 배당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기타소득 처분:

원천세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 22%
실효세율 = 8.8%

4단계: 원천세 납부

법인세 신고 후 익월 10일까지 납부. 별도 신고 절차.

(차) 가지급금 (임원에게 청구) XX / (대) 예수금 (원천세)  XX

원천세는 회사가 일단 납부 → 임직원에게 청구. 또는 회사 부담 시 비용 처리 (단 부담분 자체가 추가 상여처분).

5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말 (배당) 또는 3월 10일 (근로) 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처분 통지서·지급명세서 모두 임직원에게 사본 전달.

임직원 측 처리

상여 처분 받은 임원

  • 본인 근로소득에 합산
  •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회사가 이미 원천세 납부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배당 처분 받은 주주

  • 배당소득에 합산
  • 분리과세 (연 2,000만 이하) 또는 종합과세
  • 회사 원천세 = 기납부세액

기타소득 처분 (제3자)

  • 기타소득에 합산
  • 분리과세 (연 300만 이하) 또는 종합과세

회계 분개 — 종합

시나리오 — 임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230만 상여처분

회사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제3호 익금산입) 인정이자 230만
(별지 제15호 처분) 상여 → 임원 A

회계 분개 변동 없음 (세무조정 결과는 회계 외).

원천세 산정·납부

임원 평소 누진세율 35% 가정:

원천세 = 230만 × 35% = 80.5만
지방세 = 230만 × 3.5% = 8.05만
합계 = 88.55만

회계 분개 (원천세 회사 일시 납부)

(차) 가지급금 (임원 A에게)  88.55만 / (대) 예수금 (원천세)  88.55만

다음 달 10일 국세청 납부:

(차) 예수금  88.55만 / (대) 현금  88.55만

임원에게 청구

(차) 현금  88.55만 / (대) 가지급금 (임원 A)  88.55만

회사 부담 시:

(차) 임원상여 (비용)  88.55만 / (대) 가지급금  88.55만

(추가 상여처분 발생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세를 회사가 부담하면?

회사 부담분 자체가 추가 상여 또는 배당. 상여처분 다시 발생 → 무한 루프 위험. 임직원에게 청구가 안전.

Q2. 임직원이 이미 퇴사했으면?

이전 직장 소득으로 본인 통지·납부. 회사는 지급명세서 발급 의무. 연락 가능하면 사전 통보.

Q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양식?

별도 표준 양식. 국세청 또는 세무사 통해 발급. 임직원·주주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유·금액 명확 기재.

Q4. 회사가 원천세 납부 누락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5%) + 신고불성실 (10~40%). 임직원에게도 영향.

Q5. 기타사외유출 처분도 통지서 필요?

기타사외유출은 받는 사람 특정 안 함 → 통지서 불요. 회사 법인세만 추가.

자주 하는 실수

  1. 소득처분 신고만 하고 원천세 누락 — 법인세 신고는 끝났는데 원천세 미납. 가산세 위험.
  2. 임직원 통지 누락 — 임직원이 본인 신고 시 자료 부족. 회사 책임.
  3. 회사 부담분 처분 누락 — 회사가 원천세 부담 시 추가 상여처분 인식.
  4. 지급명세서 미제출 — 다음 해 2·3월 의무. 미제출 시 가산세 0.5%.
  5. 퇴사자 추적 누락 — 퇴사 후에도 처분 발생 시 통지 의무. 연락처 사전 확보.

시작 전 체크리스트

  •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3호·제15호 정확 작성
  • 임직원·주주별 처분 명세 정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급 (임직원 사본 전달)
  • 원천세 산정 (상여·배당·기타 각각)
  • 법인세 신고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 지급명세서 2·3월 제출
  • 임직원에게 원천세 청구 또는 회사 부담 결정
  • 회사 부담 시 추가 처분 검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소득처분 후 후속 절차
  • 처분별 원천세 — 4종 비교
  • 단계별 절차
  • 1단계: 법인세 신고서 별지 작성
  • 2단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지급조서) 발급
  • 3단계: 원천세 산정
  • 4단계: 원천세 납부
  • 5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임직원 측 처리
  • 상여 처분 받은 임원
  • 배당 처분 받은 주주
  • 기타소득 처분 (제3자)
  • 회계 분개 — 종합
  • 시나리오 — 임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230만 상여처분
  • 회사 법인세 신고 시
  • 원천세 산정·납부
  • 회계 분개 (원천세 회사 일시 납부)
  • 임원에게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원천세를 회사가 부담하면?
  • Q2. 임직원이 이미 퇴사했으면?
  • Q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양식?
  • Q4. 회사가 원천세 납부 누락하면?
  • Q5. 기타사외유출 처분도 통지서 필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