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뒤 — 추징세액 회계처리와 다음 신고 세무조정 순서
- 세무조사로 낸 법인세 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6에 따라 법인세비용으로 올리고, 다음 신고에서 손금불산입해요. 조사에서 확정된 소득처분 중 유보는 잔액을 관리하고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세무조사가 끝나고 조사결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은 정해졌지만 장부에 어떻게 올릴지가 막혀요. 추징액에는 법인세 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섞여 있고, 조사에서 부인된 항목마다 소득처분(유보, 상여 등)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처리가 갈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추징 원인이 회계상 오류인지,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결산 확정 전인지, 소득처분이 사내유보인지 상여·배당 같은 사외유출인지입니다. 이 셋을 순서대로 가려야 장부와 다음 법인세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1. 통지서에서 가려내는 금액과 장부 계정
| 금액 | 내용 | 장부 계정 | 근거 |
|---|---|---|---|
| 법인세 본세 | 경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추가 세액 | 법인세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6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 법인세비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2 |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 | 법인세비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8-004 |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 예수금 후 납부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 | 법인세 외 세목의 추징액 | 세목별로 따로 판단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068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2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법인세로 봐요. 문단 22.46은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해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법인세부담액으로 보아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8-004는 추납액에 붙는 가산세와 가산금도 같은 법인세비용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전기 오류와 관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회신(GKQA02-068)이 있어, 법인세와 다른 세목은 계정이 달라요.
2. 회계처리 — 오류 여부와 인식 시점의 구분
- 추징 원인이 회계상 오류인지 가려요.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해 수정하는 것입니다(문단 5.18). 당기에 발견한 전기 오류는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하고, 중대한 오류는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합니다(문단 5.19). 매출누락처럼 조사에서 드러난 회계 오류는 이 대상이고, 세법 해석 차이로 부인된 항목은 오류가 아니므로 추납 세액만 법인세비용에 반영해요. 중대한 오류를 기초금액에 반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인지를 문단 22.46 단서와 22.48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 추납액은 법인세비용으로 올려요.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과공과로 올리면 영업이익이 줄어 보이므로 문단 22.46의 법인세비용 계정을 써요.
- 통지 시점이 결산 확정 전인지 봐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통지를 받으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며, 전기 이전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예로 들려 있습니다(문단 24.3, 24.4 제5호).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160은 확정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3. 다음 신고의 세무조정 순서
- 당기 장부의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해요.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추납 본세,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요.
- 조사 통지서의 소득처분 내역을 항목별로 옮깁니다.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 유출됐으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유보 항목은 잔액을 관리해요. 유보는 장부와 세무상 금액의 차이로 남으므로 항목별 잔액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올리고, 차이가 소멸하는 사업연도에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요.
- 장부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연도의 이중 과세를 막습니다. 전기오류수정으로 장부에 반영한 수익이 이미 경정으로 과세된 금액이면 그 사업연도에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 다시 과세되지 않게 해요.
-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분은 원천징수를 확인합니다. 다음 절에서 다뤄요.
- 신고서를 제출해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4.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과 원천징수
경정할 때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세무서장이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통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대신 내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또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매출누락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수정신고기한 안이어도 사내유보로 처분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 자진 회수의 유보 처분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5. ㈜예시상사의 추징 처리 예시
12월 결산법인인 ㈜예시상사는 202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현금 매출 20,000,000원 누락은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됐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3,000,000원은 사외유출이 없어 유보로 처분됐습니다. 경정된 과세표준 증가분은 23,000,000원이고 2024사업연도 세율 9%(2억원 이하 구간)를 적용해요. 지정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가정해요. 추징액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법인세 본세 | 23,000,000원 × 9% | 2,07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본세의 10%(2억원 이하 구간) | 207,000원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2,070,000원 × 10% | 207,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 2,070,000원 × 548일(2025-04-01부터 2026-09-30까지) × 22/100,000, 원 미만 버림 | 249,559원 |
| 합계 | 해당 없음 | 2,733,559원 |
2026사업연도 장부에는 법인세 본세,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올려요. 매출누락은 회계상 오류이므로 문단 5.18, 5.19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으로 따로 반영하며 이 예시에서는 금액을 제외했습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납부고지서 수령 시 | 법인세비용 2,733,559원 | 미지급법인세 2,733,559원 |
| 납부 시 | 미지급법인세 2,733,559원 | 보통예금 2,733,559원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사업연도 신고에서는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2024사업연도 경정으로 확정된 두 항목은 처분 내역을 조정 자료로 관리합니다.
| 사업연도 | 항목 | 금액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2026(당기 신고) | 법인세비용(추납 본세·지방소득세·가산세) | 2,733,559원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2024(경정으로 확정) | 매출누락 | 20,000,000원 | 익금산입 | 상여(대표자) |
| 2024(경정으로 확정) |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3,000,000원 | 손금불산입 | 유보 |
상여 20,000,000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그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유보 3,000,000원은 건물의 장부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로 남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해요.
6. 처리 순서와 일정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 세무공무원이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 결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 결정·경정일부터 15일 이내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소득처분 내역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 결산 확정 전 | 보고기간후사건 여부와 오류수정 여부 판단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4.3, 5.18 |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 추징세액 납부(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는 3%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분 원천징수세액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제135조 제4항 |
| 당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7.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체크리스트
- 추납 법인세를 세금과공과로 올려요. 판매비와관리비로 들어가 영업이익이 줄어 보입니다. 문단 22.46에 따라 법인세비용으로 올려야 해요.
- 추납액과 가산세를 손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계상한 채 신고하면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하게 돼요.
- 상여 처분분의 원천징수를 놓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대표자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가 생겨요.
- 회계상 오류인 사유를 장부에서 바로잡지 않습니다. 추납 세액만 법인세비용으로 올리고 매출누락 같은 원인은 그대로 두면 이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계속 어긋나요.
- 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자진 회수가 유보 처분되는 것으로 알아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라 익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이 돼요.
추징 처리를 마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요.
- 통지서의 금액을 본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다
- 추징 원인 중 회계상 오류와 세법 해석 차이를 구분했다
- 통지 시점이 결산 확정 전인지 확인하고 보고기간후사건 여부를 판단했다
- 추납 본세·지방소득세·가산세를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올렸다
- 당기 신고에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소득처분(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을 항목별로 확인했다
-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했다
- 유보 항목의 잔액과 소멸 예정 사업연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