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사임서를 냈을 때 — 사임 효력·퇴임등기·이사 수가 모자랄 때 후임 선임
- 등기 이사가 사임서를 내면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져요. 후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한 건에 48,240원이 들어요.
평일 오후에 이사 한 명이 사임서를 내밀었을 때 대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임서를 받은 순간 그 사람이 이사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회사 일이 멈추는지입니다. 앞의 질문은 상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는 데서 답이 나오고, 뒤의 질문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수를 채우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사 수가 남아 있으면 사임 즉시 퇴임하고 변경등기만 남지만,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지고 회사는 후임 선임 절차를 서둘러야 해요.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때 생겨요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두 조문을 이어 보면 이사의 사임은 회사가 수리하거나 승낙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해지로서 효력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정관이나 내규에 "사임은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사임을 막는 근거인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이런 문구가 있으면 법무 담당자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요.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해요. 결산 직전이나 자금 조달 심사 중에 갑자기 사임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임의 효력 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효력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판단해야 해요.
| 확인 항목 | 근거 | 실무에서 보는 것 |
|---|---|---|
| 회사와 이사의 관계 | 상법 제382조 제2항 | 위임 관계라는 점 |
| 해지의 자유 | 민법 제689조 제1항 | 언제든지 사임 가능 |
| 효력 발생 시점 | 민법 제111조 제1항 |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 |
| 불리한 시기 사임 | 민법 제689조 제2항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도달일은 나중에 퇴임 사유 발생일을 입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임서는 내용증명, 이메일 수신 기록, 접수 도장 등으로 받은 날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임서에는 사임하는 직위(이사, 대표이사 등), 사임 의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 있어야 해요. 사임 효력일을 미래의 특정일로 적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효력일이 되는지, 도달일이 효력일이 되는지가 문서 표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라는지 먼저 확인해요
사임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임 후 남는 이사 수를 세는 것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정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리고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최소 인원만 보면 안 되고, 정관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처럼 더 많은 수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해요.
| 회사 상황 | 사임 후 상태 | 결과 |
|---|---|---|
| 자본금 10억원 이상, 이사 3명 중 1명 사임 | 법률상 원수 미달 | 퇴임이사 권리의무 발생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정관 원수 3명 이상, 3명 중 1명 사임 | 정관 원수 미달 | 퇴임이사 권리의무 발생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정관에 이사 수 하한 없음, 3명 중 1명 사임 | 법률 원수 충족(2명) | 사임 즉시 퇴임 |
| 이사 1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그 이사가 사임 | 원수 미달(0명) | 퇴임이사 권리의무 발생 |
이사 수가 모자라는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고, 이사회 소집과 의결 참여, 대표이사라면 대표권 행사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이어져요.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제386조를 대표이사에도 준용하므로,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대표이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대표 권한이 유지돼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해요. 청구권자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은행 거래나 인허가 갱신처럼 이사회 의결이 바로 필요한데 사임한 이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는 수단입니다.
후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요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요. 이사 선임 결의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요.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도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남은 이사들이 협의하여 소집 결정을 해야 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소집 결정 |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 결정 | 상법 제362조, 제391조 제1항 |
| 소집 통지 |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발송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
| 통지 내용 | 회의의 목적사항(이사 선임)을 적음 | 상법 제363조 제2항 |
| 결의 | 출석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 상법 제368조 제1항 |
| 소집 절차 생략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 시 가능 | 상법 제363조 제4항 |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한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위 표의 이사회 결의 단계는 해당 이사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두 명인 회사는 이 방법으로 소집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 선임 결의서, 후임 이사의 취임 승낙서가 이후 등기의 기초 서류가 되므로 같은 날짜로 함께 갖춰 둬요.
선임 절차를 게을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해요. 사임 이후 후임 선임을 미루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임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해요
이사 사임은 등기사항의 변경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4항은 제183조를 주식회사 등기에 준용하고, 상법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해요.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사 수가 충족되어 사임 즉시 퇴임한 경우에는 사임서 도달일부터 2주가 기산됩니다. 반대로 상법 제386조에 따라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이어 가는 경우에는 퇴임 변경등기의 기산일을 어느 날로 볼지가 후임 이사의 취임 시점과 맞물려요. 이 기산일은 관할 등기소에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해요.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돼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은 법인 등기 중 그 밖의 등기를 건당 4만 200원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교육세를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한 건의 변경등기에는 40,200원에 20%인 8,040원이 더해져 48,240원이 돼요.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소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예시상사 사례로 보는 처리 순서
㈜예시상사는 자본금 3억원 회사로, 정관에 이사를 3명 이상으로 정했고 이사는 대표이사 갑, 이사 을, 이사 병입니다. 6월 2일 이사 병이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같은 날 접수 도장을 받았습니다.
| 일자 | 처리 내용 | 비고 |
|---|---|---|
| 6월 2일 | 사임서 접수, 사임 후 이사 수 확인(2명) | 정관 원수 3명 미달이므로 병은 퇴임이사 권리의무 유지 |
| 6월 3일 |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 | 갑·을 2명 모두 출석, 과반수 충족 |
| 6월 5일 | 주주에게 소집 통지 발송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총회일 10일 전까지 발송하면 됨 |
| 6월 16일 |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 정 선임 | 정이 취임 승낙서 제출 |
| 6월 16일 이후 | 병 퇴임, 정 취임 변경등기 신청 | 기산일은 관할 등기소에 확인,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
이 경우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병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 이사회가 필요하면 병도 참석해야 해요. 후임 선임이 지연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과태료 위험이 생기므로 총회 일정은 가능한 한 앞당겨요. 만약 정관에 이사 수 하한이 없었다면 병은 6월 2일에 퇴임하고, 변경등기 기한은 같은 날부터 계산한 6월 16일입니다.
사임 이사와의 정산을 함께 처리해요
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요. 사임하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줄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에 산입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가운데 정관에 정한 금액(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제4항 제2호의 계산 한도가 적용돼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해요.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관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해요.
퇴임이사 권리의무 기간에는 아직 이사 지위가 남아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정해야 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사임이 확정된다고 믿는 경우: 사임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해지이므로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서류 접수일을 기록하지 않으면 퇴임일 입증이 어려워져요. 도달일을 기록으로 남겨요.
- 법률상 최소 이사 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정관에 이사 수 하한이 있으면 그 수가 기준입니다. 정관을 먼저 열어 봐요.
- 퇴임이사에게 사임 즉시 모든 권한이 없어진다고 안내하는 경우: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으므로 이사회 소집과 결의에서 제외하면 절차 하자가 생겨요.
- 후임 선임을 미루고 등기도 함께 미루는 경우: 선임 지연과 등기 지연이 각각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임서 한 장으로 등기까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변경등기는 사임서 외에 후임 선임 의사록 등 등기소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사임서의 직위, 사임 의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 기록 보관
- 정관의 이사 수 규정과 법률상 최소 이사 수 확인
- 사임 후 이사 수가 모자라면 퇴임이사 권리의무 유지 안내
-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 결정
- 소집 통지 기한 준수(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0일 전, 그 외 2주 전) 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 확보
- 후임 이사 선임 의사록과 취임 승낙서 작성
-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신청(기산일은 관할 등기소에 확인), 비용 48,240원 준비
- 퇴직금과 미지급 보수 정산 전 정관과 지급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