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을 쓸 때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때 — 음식점의 배달비 증빙·원천징수·산재보험 처리 비교

#배달대행#배달원 직접 고용#일용근로자 원천징수#사업소득 3.3%#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음식점 세무
요약
  1. 배달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없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과 매입세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배달원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위탁 계약을 맺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 문제가 돼요.

배달 주문이 늘면 건당 대행료가 매달 수백만 원으로 쌓이고, 배달원을 직접 쓰는 쪽이 싸지 않을까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돈을 주는 상대가 사업자(대행업체)에서 사람(배달원)으로 바뀌면 처리가 통째로 달라져요. 대행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끝나지만, 배달원에게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보험 신고가 따라와요. 직접 쓰더라도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맺은 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세금과 보험이 다시 갈려요. 갈림길은 대행업체 이용, 근로자로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의 위탁 계약 세 가지이고, 각각 증빙·원천징수·산재보험 처리가 달라요.

세 가지 방식의 처리 차이

구분배달대행업체 이용근로자로 직접 고용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위탁 계약
돈을 받는 상대사업자근로자개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용역계약서, 지급 내역,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없음근로소득(월급은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는 일급 15만원 공제 후 6%에서 55% 세액공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3%와 지방소득세 0.3%, 아니면 없음
산재보험 신고라이더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가 대행업체이면 대행업체 쪽음식점이 사업주로서 신고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면 음식점이 사업주로서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2항). 라이더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가 대행업체이면 음식점이 라이더의 보험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정산 구조에서 누가 보수를 지급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배달대행료의 증빙과 매입세액

대행업체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므로 음식점은 대행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대신 증빙이 핵심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받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개인사업자도 같은 취지의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는 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쓰는 음식점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계약 전에 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일반·간이 구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급명세서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때의 원천징수와 보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배달원이 근로자이면 음식점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월급을 주는 상용 근로자: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입니다. 건설공사와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1호).
  • 납부와 신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며(제6조),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급여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업주 부담 요율
국민연금4.75%(총 9.5%의 절반)
건강보험3.595%(총 7.19%의 절반)
고용보험1.15%(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산재보험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부담

월급 2,500,000원인 상용 근로자 1명이면 국민연금 118,750원(2,500,000원 × 4.75%)과 고용보험 28,750원(2,500,000원 × 1.15%)만 더해도 급여 외에 147,500원이 들어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여기에 더해져요.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위탁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적어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위 근로자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음식점이 정하는지, 고정액을 주는지 같은 실제 근무 방식이 쟁점이 돼요.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된 개인과의 계약이라면 아래 처리를 검토해요.

  • 원천징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열거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해당하면 3%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 합계 3.3%입니다. 배달 용역이 열거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과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증빙과 지급명세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대신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요. 직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1항, 제2항, 제6항). 노무제공자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하는데, 제5호는 택배원과 그 외 배달원 중 택배사업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제6호는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직종으로 적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개인이 이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예시상사의 지급 예시

㈜예시상사는 월 1,000건을 배달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할 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상사는 과세사업만 하는 일반과세자이고, 대행업체도 일반과세자로 건당 3,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방식지급 내용원천징수증빙과 신고
배달대행업체3,000원 × 1,000건 =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 지급없음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입 300,000원 공제
일용근로자일급 250,000원 × 20일 = 5,000,000원1일 소득세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 20일 합계 59,400원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개인 위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월 3,000,000원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 합계 99,000원다음 달 10일 납부,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의 1일 소득세는 (250,000원 − 150,000원) × 6% = 6,000원에서 55%를 공제한 2,7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70원입니다. 20일이면 소득세 54,000원과 지방소득세 5,400원을 합쳐 59,400원이 되어 실제 지급액은 4,940,600원입니다. 개인 위탁은 3,000,000원의 3%인 90,000원과 그 10%인 9,000원을 떼어 2,901,000원을 지급해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차변대변
대행료 지급지급수수료 3,0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원보통예금 3,300,000원
일용근로자 지급급여 5,000,000원예수금 59,400원, 보통예금 4,940,600원
개인 위탁 지급지급수수료 3,000,000원예수금 99,000원, 보통예금 2,901,000원

처리 순서와 일정

시점대행업체 이용직접 고용(근로자)개인 위탁
계약·채용 때사업자등록 상태와 일반·간이 구분 확인근로계약 체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근로자성 점검, 노무제공자 직종 해당 여부 확인
지급 때세금계산서 수취근로소득 원천징수해당 시 3%와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해당 없음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
다음 달 말일해당 없음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3월 10일해당 없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내면 0.5%입니다.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도 그 부분의 1%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이보다 낮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0.25%(1만분의 25)이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10만분의 12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1만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164조의3 제1항 제1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 있어 제출 주기를 제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체크리스트

  • 간이과세자인 대행업체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계속 처리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월급 기준 간이세액표로 바꿔야 해요.
  • 계약서 이름만 위탁으로 두고 실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을 시켜요.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적용돼요.
  • 현금으로 주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건너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의 증빙 수취 예외는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하므로 적용받지 못하고, 지급명세서 가산세도 붙습니다.
  • 3.3%를 떼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습니다. 원천세 납부와 별개로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계약 방식을 정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요.

  • 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을 확인했다
  • 대행료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있다
  • 직접 고용할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독립된 개인인지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했다
  • 근로자이면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원천징수 방식(상용·일용)을 구분했다
  • 개인 위탁이면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노무제공자 직종 해당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했다
  •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일정에 넣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 가지 방식의 처리 차이
  • 배달대행료의 증빙과 매입세액
  •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때의 원천징수와 보험
  •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위탁 계약을 맺을 때
  • ㈜예시상사의 지급 예시
  • 처리 순서와 일정
  •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