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세무 절차 — 사업자등록, 초기 신고, 주의사항
요약
- 법인 설립 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비용(등기비용 등)은 창업비용으로 무형자산 처리 가능
- 설립 초년도는 중간예납 없음 — 다음 연도부터 적용
추천 대상 · 법인 설립 예정자·스타트업 창업자·경리 담당자
법인 설립 후 세무 절차 개요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첫 부가세 신고 → 법인세 신고 순으로 세무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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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신청 기관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
| 필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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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관련 비용 처리
| 비용 항목 | 회계처리 |
|---|---|
| 법인등기 수수료·공증 비용 | 창업비(무형자산 또는 당기비용) |
| 법무사 비용 | 동일 |
| 초기 사무실 인테리어 | 유형자산(감가상각) 또는 비용 |
| 홈페이지 구축비 | 무형자산 또는 당기비용 |
법인세법상 창업비는 자산화하거나 즉시 비용 처리 중 선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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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년도 세무 신고 일정
| 신고 항목 | 시기 |
|---|---|
| 부가세 예정신고 | 설립 후 첫 과세기간 — 예정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부가세 확정신고 | 7월 25일(1기)·다음 해 1월 25일(2기) |
| 법인세 중간예납 | 설립 첫 연도는 면제 (다음 연도부터 적용) |
| 법인세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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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자본금 처리
| 항목 | 내용 |
|---|---|
| 자본금 납입 |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 |
| 가수금 처리 |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형태 — 장기 방치 시 가지급금 문제 유발 가능 |
| 현물출자 | 세무 평가 필요 — 시가 기준 출자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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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설립법인 부동산 취득
| 구분 | 세율 |
|---|---|
| 일반 법인 부동산 취득 | 4% (표준세율) |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 | 중과 세율 (3배, 최대 12%) |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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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단,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매입분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해요.
Q. 법인 첫 해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나요? 네. 설립 첫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첫 사업연도가 끝나고 다음 해부터 중간예납 의무가 생겨요.
Q.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가 쓴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법인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된 설립 전 비용(창업비)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재발행받거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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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사업자 등록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