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3분기 부가세 처리 방법
요약
- 법인: 4분기 중 1·3분기는 예정신고(or 예정고지). 개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예정신고는 직전 1분기 기준 1~3월(4/25) or 7~9월(10/25) 신고 납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부가세 담당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1·3분기(1~3월,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제도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지해 납부만 하면 되는 제도예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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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주기 개요
| 기간 | 과세 기간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
| 1~3월 | 1기 예정 | 예정신고 (법인) / 예정고지 (개인) | 4월 25일 |
| 1~6월 | 1기 확정 | 확정신고 | 7월 25일 |
| 7~9월 | 2기 예정 | 예정신고 (법인) / 예정고지 (개인) | 10월 25일 |
| 7~12월 | 2기 확정 |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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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원칙: 예정신고 의무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외: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
- 신고 서류 제출 불필요
> 실무 팁: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그 금액만 납부해도 돼요. 단, 실제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낮은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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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예정고지 원칙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음, 고지서만 납부해요.
| 조건 | 처리 |
|---|---|
| 직전 확정세액 50만 원 이하 | 고지 없음 (확정신고만) |
| 휴업·사업 부진 등 |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신청 |
| 조기환급 필요 | 예정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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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처리 흐름 (법인)
1단계: 기간 확인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2단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집계
- 기간 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 기간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3단계: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 매출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반영)
→ 매입 내역 입력 (불공제 제외)
→ 납부세액 확인4단계: 납부
- 홈택스 납부 or 자동이체 or 은행 납부
- 기한: 4/25 or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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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vs 고지 선택 판단
| 상황 | 추천 |
|---|---|
| 매출이 직전과 비슷 | 예정고지 (신고 불필요) |
| 매출이 크게 감소 | 예정신고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낮음) |
| 환급이 예상됨 | 예정신고 (환급 조기 수령) |
| 수출 증가로 환급 | 조기환급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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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예정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함께 부과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Q2.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 발송을 거쳐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3. 예정신고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크게 차이 나도 되나요?
네,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 세액이 우선 적용돼요. 이미 고지서가 발송됐더라도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고지 세액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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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정신고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어요.
-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는데도 나중에 도착한 예정고지서 금액까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신고가 우선이므로 고지서 금액은 무시하면 돼요.
-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확정신고 때 어차피 정산되니 괜찮다"라고 생각해 예정신고 자체를 건너뛰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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