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3분기 부가세 처리 방법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1건
요약
  1. 법인: 4분기 중 1·3분기는 예정신고(or 예정고지). 개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예정신고는 직전 1분기 기준 1~3월(4/25) or 7~9월(10/25) 신고 납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부가세 담당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1·3분기(1~3월,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제도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지해 납부만 하면 되는 제도예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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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주기 개요

기간과세 기간신고 유형신고 기한
1~3월1기 예정예정신고 (법인) / 예정고지 (개인)4월 25일
1~6월1기 확정확정신고7월 25일
7~9월2기 예정예정신고 (법인) / 예정고지 (개인)10월 25일
7~12월2기 확정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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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원칙: 예정신고 의무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외: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납부
  • 신고 서류 제출 불필요

> 실무 팁: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그 금액만 납부해도 돼요. 단, 실제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낮은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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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예정고지 원칙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음, 고지서만 납부해요.

조건처리
직전 확정세액 50만 원 이하고지 없음 (확정신고만)
휴업·사업 부진 등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신청
조기환급 필요예정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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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처리 흐름 (법인)

1단계: 기간 확인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2단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집계

  • 기간 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 기간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3단계: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 매출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반영)
  → 매입 내역 입력 (불공제 제외)
  → 납부세액 확인

4단계: 납부

  • 홈택스 납부 or 자동이체 or 은행 납부
  • 기한: 4/25 or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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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vs 고지 선택 판단

상황추천
매출이 직전과 비슷예정고지 (신고 불필요)
매출이 크게 감소예정신고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낮음)
환급이 예상됨예정신고 (환급 조기 수령)
수출 증가로 환급조기환급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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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예정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함께 부과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Q2.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 발송을 거쳐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3. 예정신고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크게 차이 나도 되나요?

네,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 세액이 우선 적용돼요. 이미 고지서가 발송됐더라도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고지 세액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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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정신고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어요.
  •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는데도 나중에 도착한 예정고지서 금액까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신고가 우선이므로 고지서 금액은 무시하면 돼요.
  •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확정신고 때 어차피 정산되니 괜찮다"라고 생각해 예정신고 자체를 건너뛰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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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2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란?
  • 부가세 신고 주기 개요
  • 법인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 원칙: 예정신고 의무
  • 예외: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 — 예정고지 원칙
  • 예정신고 처리 흐름 (법인)
  • 1단계: 기간 확인
  • 2단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집계
  • 3단계: 홈택스 신고
  • 4단계: 납부
  • 예정신고 vs 고지 선택 판단
  • Q1.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2.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Q3. 예정신고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크게 차이 나도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