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선급비용 월할 관리
요약
- 보험료를 계약 기간에 맞춰 선급비용으로 나누어 월별 비용화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처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보험료는 낸 달에 전액 비용으로 잡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둔 뒤 보험 기간에 맞춰 매월 나눠 비용으로 바꿔요. 결산일에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세법상으로도 그해 손금이 아닙니다. 적립금이 쌓이는 저축성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 처리 방식이 달라요.
보험 종류별 처리
| 종류 | 처리 | 비고 |
|---|---|---|
| 보장성(화재·배상·자동차 등) | 선급비용 → 기간 경과분 보험료 | 월할 대체 |
| 저축성(만기환급금 있음) | 적립 부분은 자산(장기예치금 등), 위험보험료만 비용 | 보험사 납입 내역서로 구분 |
| 임직원 단체보험 | 복리후생 목적 보험료 | 연 70만원 이하 단체 순수·환급부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 비과세 |
| 대표 개인 보험 | 회사 비용 불인정 | 회사가 내면 대표 상여 처분 위험 |
보험료는 부가세 면세라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증빙은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증권을 보관합니다(보험료 증빙).
월할 계산 예시
7월 1일 공장 화재보험 1년치 2,400,000원을 냈다면 월 보험료는 200,000원입니다.
- 7월 1일: (차) 선급비용 2,400,000 / (대) 보통예금 2,400,000
- 매월 말: (차) 보험료 200,000 / (대) 선급비용 200,000
- 12월 31일 결산: 6개월분 1,200,000원은 비용, 남은 1,200,000원은 선급비용으로 다음 해에 넘어가요.
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하면 일할로 나누거나, 회사 기준을 정해(예: 15일 이전 시작이면 그달부터) 매년 같게 적용해요.
처리 순서
- 보험 증권에서 보험 기간, 총 보험료, 납입 방식, 만기환급금 유무를 확인해요.
- 보장성·저축성을 구분하고 저축성은 적립 부분을 자산으로 분리해요.
- 보험별 선급비용 스케줄표를 만들어 매월 대체액을 정해요.
- 결산 때 스케줄표 잔액과 장부 선급비용 잔액이 같은지 확인해요.
-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과 남은 선급비용의 차액을 손익으로 정리해요.
세무에서 주의할 점
- 회계상 전액 비용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기간 미경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요.
-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료는 차량 관련 비용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업무용승용차).
-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라도 만기환급금을 회사가 받으면 적립 부분은 자산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납 보험료를 낸 달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산 조정을 잊는 경우
- 저축성 보험 납입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대표 가족 보험료를 회사 통장에서 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도 선급비용으로 잡나요?
매월 그달 보험료를 내는 월납이면 낸 달에 바로 보험료로 처리하면 돼요. 선급비용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 달치를 한 번에 낸 경우입니다.
Q2.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화재·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보험금수익(영업외수익)으로 잡고,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실로 처리해요. 두 금액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록해 증빙과 맞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