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자 회계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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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발생 시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등기 자료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받은 돈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눠 기록하고,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요. 어느 쪽이든 자본금이 바뀌므로 변경 등기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뒤따르고, 주주별 지분이 바뀌면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요.

유상증자 분개 예시

액면 5,000원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발행하고 신주발행비 3,000,000원을 냈다면

  • 납입액 200,000,000원 = 자본금 50,0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
  • (차) 보통예금 200,000,000 /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
  • 신주발행비: (차)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요. 액면보다 싸게 발행하면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입니다.

무상증자

재원처리주주 과세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 자본금의제배당으로 과세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 → 자본금원칙적으로 과세 안 함(일부 예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자본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무상증자 주식배당 과세).

등기와 등록면허세

증자로 자본금이 바뀌면 증자의 효력이 생긴 날(유상증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요.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자본금의 0.4%와 그 20%의 지방교육세이고,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은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의 증자 등에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

세무 주의점

  •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발행해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가면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 주주별 변동을 신고해요.
  • 납입금을 곧바로 인출해 대표 가지급금이 되는 가장납입은 형사 문제와 인정이자 문제가 함께 생겨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유상·무상, 발행 주식 수, 발행가를 정합니다
2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3청약·납입을 받고 주금납입 증명을 확보합니다
42주 안에 변경등기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합니다
5회계 처리와 주주명부, 주식변동 자료를 정리합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법인 감자 회계 세무 체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유상증자 분개 예시
  • 무상증자
  • 등기와 등록면허세
  • 세무 주의점
  • 처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