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 — 액면 미만 발행·신주발행비로 생기는 차액과 이익잉여금 처분 상각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액면미달 발행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범위에서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자본조정 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이에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3).
  2.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고, 액면 그대로 발행해도 초과금이 없으면 신주발행비로 차금이 생겨요(문단 15.5).
  3. 차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하고 상각하지 못한 잔액은 이후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해요. 법인세법 제20조 제2호는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액면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발행비 처리 계정을 정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을 때 생기는 부족분이고,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조정 항목으로 자본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시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8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주식선택권·출자전환채무·감자차손·자기주식처분손실과 함께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액면미달 발행: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아 차액이 생기는 경우
  • 신주발행비: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다 차감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기준이에요. K-IFRS 제1032호 문단 37은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핵심 기준

발행 때의 처리 순서

문단 15.3은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을 때 처리 순서를 정해요.

순서처리계정
1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범위에서 상계주식발행초과금
2상계하고도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주식할인발행차금
3이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후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주식발행초과금

신주발행비의 처리

문단 15.5는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생긴 추가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록 해요. 등록비, 법률·회계자문 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가 이런 예예요.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상법상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상법 제417조는 액면미달 발행을 다음 요건으로 허용해요.

요건내용
시기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발행
결의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최저발행가액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함
법원 인가필요. 법원이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음
발행 기한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안(법원이 연장 인가 가능)

상각 방법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감가상각처럼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문단 15.3에 따라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해요.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이 상각액이 이익잉여금처분액 중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에 들어가요(적용지침 문단 실2.15).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각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기로 넘어가고, 그 사이 새로 증자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면 그 금액과 먼저 상계해요.

세무에서는 법인세법 제20조 제2호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할 때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요. 상각액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00,0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해요. 발행 전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30,000,000원이고, 신주발행비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항목계산금액
납입금액4,000원 × 100,000주400,000,000원
자본금5,000원 × 100,000주500,000,000원
액면미달 차액500,000,000 − 400,000,0001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잔액 범위3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100,000,000 − 30,000,00070,000,000원

발행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계정과목차변대변
현금4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3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70,000,000
자본금500,000,000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5억 원이에요. 신주발행비 5,0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이 이미 없으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해요.

계정과목차변대변
주식할인발행차금5,000,000
현금5,000,000

이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70,000,000 + 5,000,000 = 75,000,000원이에요. 다음 기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전액 상각하기로 확정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계정과목차변대변
미처분이익잉여금75,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75,000,000

액면으로 발행하면서 신주발행비가 든 경우

액면 5,000원 주식을 액면 그대로 발행해서 차액이 없고 주식발행초과금 잔액도 없는 상태에서 신주발행비 3,000,000원이 들었다면,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00원을 잡아요. 액면미달로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생기는 경우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차액 전부를 바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잡는 처리: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잡아야 해요.
  • 신주발행비를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는 처리: 직접 관련된 신주발행비는 자본거래 비용이라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해요.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비용만 당기손익이에요.
  • 기간에 나눠 감가상각하듯 상각하는 처리: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하고,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 다음 증자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겼는데 남은 차금을 두고 초과금을 그대로 쌓는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후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과 먼저 상계해야 해요.
  • 상법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액면미달로 증자하는 계획: 설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 결의, 법원 인가가 있어야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해요.
  • 세무조정 누락: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로 발행했다면 그 미달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조정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발행 때의 처리 순서
  • 신주발행비의 처리
  • 상법상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 상각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액면으로 발행하면서 신주발행비가 든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