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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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잉여금 자본전입 시 주식발행초과금 등 비과세 재원과 이익준비금 등 의제배당 과세 재원을 구분해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자본전입은 회사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때 주주는 새 주식(무상주)을 받습니다. 세법은 그 잉여금이 원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이었다면,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요. 주주가 출자하며 낸 돈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은 원래 주주의 돈이 돌아오는 것이라 과세하지 않지만, 자본잉여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질이 이익인 항목은 과세돼요.

재원별 판정표

재원자본전입 시 주주 과세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과세
주식발행초과금원칙적으로 비과세
출자전환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중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과세
감자차익원칙적으로 비과세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거나, 소각일부터 2년 안에 전입하면 과세
자기주식처분이익과세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1%가 적용된 토지 분은 과세, 그 밖은 비과세
합병차익·분할차익구성 항목에 따라 일부 과세

재원별로 과세가 갈리는 이유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가 액면가보다 더 낸 출자금이라 자본금으로 옮겨도 주주에게 새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팔아 번 돈이라 실질이 이익이고,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으로 과세돼요. 이런 이익이 무상주로 주주에게 넘어가면 현금배당과 같게 보는 것입니다.

자본전입 의제배당 계산 예시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 3,000만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만원을 함께 자본전입해 액면 5,000원 주식 8,000주를 무상으로 나눠 줬습니다.

  • 비과세 재원 무상주: 3,000만원 ÷ 5,000원 = 6,000주
  • 과세 재원 무상주: 1,000만원 ÷ 5,000원 = 2,000주
  • 주주 전체의 의제배당: 1,000만원(액면가 기준),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지분 10%인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 100만원, 원천징수 15만4천원입니다.

확인 순서

  1. 자본전입 결의안의 재원을 계정별로 나눠요. 합계로만 적으면 과세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2. 각 자본잉여금이 언제,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출자전환, 자기주식 소각·처분, 재평가) 원장을 확인해요.
  3. 자기주식을 보유 중이면 자기주식 몫 재배정분 과세 여부도 봐요.
  4. 과세분을 주주별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5. 과세 여부가 애매한 재원은 결의 전에 세무대리인과 검토해요.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처리

법인 주주가 받은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없이 법인세 익금에 들어가고,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는 그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의제배당도 합쳐 5월에 종합과세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재원별 판정표
  • 재원별로 과세가 갈리는 이유
  • 자본전입 의제배당 계산 예시
  • 확인 순서
  •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