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필수 첨부서류 —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보는 규정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빠지면 신고서를 냈어도 무신고로 봐요.
  2. 결손이거나 세액이 없는 법인도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예요.
  3. 무신고로 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후신고로 빨리 보완할수록 감면이 커요.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회계 담당자와 대표자

법인세 신고 필수 첨부서류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 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은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붙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중 두 가지가 빠지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보다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가 신고 여부를 가르는 셈이에요.

적용 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전체예요.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와 첨부 의무가 똑같이 있어요. 세액이 0원이어도 서류를 빠뜨리면 무신고로 보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서식 목록 전체는 법인세 신고 서식에 있어요.

핵심 기준

제60조 제2항의 첨부서류는 세 가지로 나뉘고, 빠졌을 때의 결과가 서로 달라요.

구분서류근거빠졌을 때
필수 서류(제1호)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신고로 보지 않음
필수 서류(제2호)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97조 제4항신고로 보지 않음
그 밖의 서류(제3호)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등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97조 제5항보정 또는 제출 요구 대상

제5항이 무신고로 보는 서류는 제1호와 제2호뿐이에요. 부속서류와 같은 제3호 서류가 일부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서류별 세부 기준

  • 재무제표 세 가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제표예요.
  • 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로 해요.
  • 원화 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은 기능통화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필수 서류로 보고, 원화로 환산한 표시통화재무제표를 부속서류로 함께 내요(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항 제1호의2).
  • 현금흐름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만 첨부해요.

표준재무제표로 갈음하는 방법

시행령 제97조 제11항은 국세정보통신망, 곧 전자신고로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표준양식으로 옮기는 방법은 표준재무제표: 세무 신고용 재무제표 작성·제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표준손익계산서 서식 안(별지 제3호의3서식 (4))에 두고 있어서, 표준양식으로 낼 때는 세 가지 재무제표가 두 가지 표준서식에 나뉘어 담긴다는 점을 알아 두면 돼요.

전자신고 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는 전자신고를 한 법인이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은 그 생략 대상 서식을 따로 열거해요.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제56호)를 생략 대상에서 빼요.

해당 법인근거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만 판정)같은 항 제2호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같은 항 제3호

생략한 서류라도 신고 내용 분석에 필요해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97조 제6항).

무신고로 보는 예외

제60조 제5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둬요.

예외내용근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없어도 신고로 봐요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단서
합병·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7조 제8항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은 위 서류 외에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도 붙여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무신고로 보면 생기는 일

신고로 보지 않으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가 따라와요.

항목내용근거
일반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법인의 최소 가산세위 금액과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기한 후에 빠진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방법이 기한후신고예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받아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절차는 법인세 기한후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 법인인 ㈜예시상사는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31일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제표 세 가지를 전자신고로 제출했지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이 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액이 4,000만원, 수입금액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해요.

항목계산금액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가산세4,000만원 × 20%800만원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50억원 × 7/10,000350만원
무신고가산세두 금액 중 큰 금액800만원

세무조정계산서를 보완해 4월 20일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 지난 뒤 1개월 이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800만원의 50%인 400만원이 감면돼 가산세는 400만원이에요. 반면 7월 15일에 냈다면 6개월 이내라도 3개월을 넘으므로 감면 비율은 20%인 160만원이고, 가산세는 640만원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표준재무제표만 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빼요. 필수 서류인 제2호 서류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으니, 신고서 접수증이 나왔어도 첨부 항목을 다시 확인해요.
  • 결손이라 세무조정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요. 제60조 제3항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같은 서류를 내야 해요.
  • 전자신고를 하면 부속서류가 모두 생략된다고 봐요. 생략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서류뿐이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은 재무제표 부속서류가 생략 대상에서 빠져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낼 의무도 있어요.
  • 소멸하는 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도 필수 서류를 모두 내야 한다고 봐요. 이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시행령 제97조 제8항에 따라 빠져도 신고로 봐요. 나머지 필수 서류는 그대로 내야 해요.
  • 비영리법인이면 항상 첨부서류가 필요 없다고 봐요. 예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일반 법인과 같이 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 신고 필수 첨부서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서류별 세부 기준
  • 표준재무제표로 갈음하는 방법
  • 전자신고 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 무신고로 보는 예외
  • 무신고로 보면 생기는 일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