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요약
-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혼인·출산 공제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매기지 않고,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이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한 번만 적용하고, 같은 그룹(예: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서 받은 것도 합쳐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
| 증여자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 등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 친족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무: 결혼·출산 때 추가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공제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고, 5년 전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10년 합산 직계존속 증여: 1억원 + 2,000만원 = 1억2,000만원(부모는 같은 그룹이라 합산 대상)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7,000만원
- 세율: 1억원 이하 10% → 산출세액 700만원(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차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줘요.
같은 1억원을 결혼 1년 전에 받았다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어요.
신고 순서
- 증여자와의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증여일 기준 성인 여부)를 확인해요.
- 같은 그룹에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요.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요.
- 부동산이면 증여 취득세도 따로 신고합니다(증여 취득세 세무: 무상취득 세율과 다주택 중과).
자주 하는 실수
-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 계좌에 여러 해 나눠 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년 합산으로 공제를 넘으면 과세되고,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활비·교육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과 목돈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으면 대여로 볼 수 있지만,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이자 차이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