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혼인·출산 공제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매기지 않고,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이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한 번만 적용하고, 같은 그룹(예: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서 받은 것도 합쳐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자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성인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부모 등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친족1,000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공제 없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무: 결혼·출산 때 추가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공제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았고, 5년 전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10년 합산 직계존속 증여: 1억원 + 2,000만원 = 1억2,000만원(부모는 같은 그룹이라 합산 대상)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7,000만원
  • 세율: 1억원 이하 10% → 산출세액 700만원(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차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줘요.

같은 1억원을 결혼 1년 전에 받았다면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어요.

신고 순서

  1. 증여자와의 관계, 받는 사람의 나이(증여일 기준 성인 여부)를 확인해요.
  2. 같은 그룹에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요.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3.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4.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요.
  5. 부동산이면 증여 취득세도 따로 신고합니다(증여 취득세 세무: 무상취득 세율과 다주택 중과).

자주 하는 실수

  •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 계좌에 여러 해 나눠 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년 합산으로 공제를 넘으면 과세되고, 미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활비·교육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과 목돈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으면 대여로 볼 수 있지만,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이자 차이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세청 홈택스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
  • 10년 합산 공제 계산 예시
  • 신고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