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종류별 과세 — 국내 주식형·기타 ETF·해외 상장 ETF
-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배당소득이 되지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이익에서 빠져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사실상 과세되지 않아요.
- 외국 시장 대표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 ETF, 채권 등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원천징수 14%)으로 과세돼요.
-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팔면 국외 상장 주식등 양도소득으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세율 체계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점검하는 사람
ETF 과세 대상 투자자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같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됐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와 세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법인 투자자는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이 글과 다르게 봐요.
핵심 기준
1. 국내 상장 ETF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해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도 여기에 포함돼요.
2.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익에서 빠져요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 상장 증권(과 그 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런데 이 제외 대상에서 다음은 빠져 있어요(즉 과세돼요).
|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것 | 결과 |
|---|---|
| 채권등(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 |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 | 과세 |
|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증권 | 과세 |
3. 유형별 정리
| 유형 | 분배금 | 매매차익 |
|---|---|---|
| 국내 상장 · 국내 주식형 ETF | 배당소득(원천징수 14%) |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이 제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 구조 |
| 국내 상장 ·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 기타 ETF | 배당소득 | 배당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 14%) |
| 해외 거래소 상장 ETF | 해외 배당(국내 원천징수 방식은 증권사 처리 확인) | 국외 상장 주식등 양도소득(아래 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4%예요(지방소득세 별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소득을 과세해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팔아 생긴 차익은 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다뤄져요. 세부 범위는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 세율 |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
| 신고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참고 |
계산·처리 예시
직장인 E의 2026년 ETF 거래예요.
| ETF | 이익 | 소득 구분 | 세금 |
|---|---|---|---|
| 국내 상장 코스피200 ETF 매매차익 | 300만 원 |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 제외 | 과세 대상 이익 없음(분배금은 별도 14%) |
| 국내 상장 미국 S&P500 추적 ETF 매매차익 | 100만 원 | 배당소득 | 100만 원 × 14% = 14만 원 원천징수 |
| 미국 거래소 상장 ETF 매도 차익 | 1,000만 원 | 국외 상장 주식등 양도소득 | (1,000만 − 250만) × 20% = 150만 원 + 지방소득세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증권사 거래 명세서에 표시된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ETF 손실이 있으면 같은 해 국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신고해요.
투자 전 확인 순서
- 상장 시장 확인: 국내 거래소 상장인지, 해외 거래소 상장인지 봐요.
- 기초자산 확인: 국내 주식만 담는지, 해외지수·채권·원자재·파생상품을 담는지 투자설명서로 확인해요.
- 분배 방식 확인: 분배금을 주는지, 재투자하는지 확인해요.
- 금융소득 합계 점검: 이자·배당·기타 ETF 이익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을지 추정해요.
- 해외 상장분 신고 준비: 매도 내역과 환율 자료를 모아 다음 해 5월 신고에 대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국내 상장 ETF는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것: 해외지수·채권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 해외 상장 ETF를 배당소득으로 착각하는 것: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 신고 대상으로 봐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을 놓치는 것: 국내 상장 기타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 합계에 들어가요.
- 분배금 재투자형이라 과세가 없다고 보는 것: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시행령이 정해요.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