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절차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9분근거 4건
요약
  1.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정리해요.

상속세 신고절차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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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와 기한

구분내용
신고 의무자상속인(공동 상속인 전원이 연대 납세 의무)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9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신고 관할 세무서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미신고 시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일반 무신고), 40% (부정 무신고)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되지만, 납세 의무는 전원이 지분 비율로 연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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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4단계 절차

1단계: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해요.

포함되는 상속재산

  •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재산(예금·주식·펀드), 보험금, 퇴직금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전증여재산 합산)
  • 사망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 자에게 증여한 재산

차감되는 채무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공과금 미납액,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

상속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공제 항목 적용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주요 공제 항목

공제 종류공제 금액적용 요건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인적공제 합계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미성년자·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법정 상속분 한도 내 실제 취득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 요건 충족 시

일괄공제 5억 원은 인적공제 항목을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 선택하는 편의 규정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함께 적용하면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단계: 상속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공제 합계액

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신고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제출 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 명세서, 채무·장례비 확인 서류, 금융재산 잔액 증명서 등이에요.

4단계: 납부 방법

일시납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인터넷뱅킹·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해요.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 1,000만 원 ~ 2,000만 원: 1,0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26년 현재 연 3.1%)로 계산한 가산금이 붙어요.

물납: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도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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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 배우자 있는 일반 상속

홍길동 씨(아버지)가 2026년 3월 15일 사망했어요. 상속인은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2명이에요.

상속재산 내역

  • 아파트: 8억 원
  • 예금: 2억 원
  • 주식: 1억 원
  • 부채(대출): 1억 원
  • 장례비용: 1,200만 원
  • 순 상속재산: 11억 원 - 1억 원 - 1,200만 원 = 9억 8,800만 원

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3/7) x 9억 8,800만 원 = 약 4억 2,343만 원 → 최소 5억 원 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 1억 원) x 20% = 6,000만 원
  • 총 공제: 5억 원 + 5억 원 + 6,000만 원 = 10억 6,000만 원

과세표준: 9억 8,800만 원 - 10억 6,000만 원 = 0원 (납부세액 없음)

상속재산이 10억 원에 가깝더라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쓰면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 기한: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 3월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 → 2026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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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상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요건내용
최소 공제액5억 원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최대 공제액30억 원
산정 기준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한도 내 실제 취득가액
신고 요건상속세 신고 기한 내 배우자 상속분 확정 신고 필요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상속 협의 분할 시 배우자 지분을 크게 설정하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배우자 사후 2차 상속세(자녀 상속)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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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요. 납부도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0.022% x 경과일수)가 추가로 붙어요.

Q2. 상속재산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을 확정해야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기한 내 신고가 의무예요.

Q3. 사전증여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해요.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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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신고 기한을 사망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이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인 9월 15일로 잘못 알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어요.

실수 2: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반드시 합산해야 하고, 누락되면 세무서의 사후 검토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실수 3: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비교하지 않고 적용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일괄공제가 유리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생략하는 실수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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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한 달력에 등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전체 재산 목록 확보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조회 및 합산 여부 확인
  • 일괄공제(5억 원) vs.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중 유리한 쪽 선택
  •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법정 상속분 내 실제 취득액 계산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또는 분납 신청 여부 결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첨부 서류 제출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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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상속세 신고절차란?
  • 신고 의무자와 기한
  • 상속세 신고 4단계 절차
  • 1단계: 상속재산 파악
  • 2단계: 공제 항목 적용
  • 3단계: 상속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
  • 4단계: 납부 방법
  • 홍길동 사례 — 배우자 있는 일반 상속
  • 배우자공제 상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FAQ
  • Q1.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Q2. 상속재산이 적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Q3. 사전증여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