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유증할 때 상속세 —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상당액 납부
- 수유자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돼요.
- 주주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의 지분상당액을 내요.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납부의무자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가족 회사에 유증을 계획하거나 유증을 받은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납부의무 뜻과 적용 대상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가족이 주주인 회사에 넘기면, 회사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회사 주주인 가족이 지분만큼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법인은 납부의무자에서 빠지고,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이 정한 가족이 지분상당액을 대신 납부해요.
법에서 상속에는 유증이 들어가요(법 제2조 제1호 가목).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이 규정이 적용돼요. 같은 방식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같은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눠 주는 경우(법 제2조 제1호 다목)에도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면 적용돼요.
납부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이래요.
- 유증을 받는 수유자나 상속재산 분여를 받는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에요.
-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영리법인 |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 | 법 제3조의2 제1항 |
| 납부의무자 | 영리법인의 주주등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법 제3조의2 제2항 |
| 납부할 금액 |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지분상당액 | 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법 제67조 제1항, 제4항 |
| 개정 규정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 법률 제21219호 부칙 제2조 |
| 상속인의 범위 | 민법상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사람, 특별연고자 | 법 제2조 제4호 |
제3조의2 제2항은 법률 제2121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전에는 납부의무자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더해졌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돼요. 개정 전 설명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납부의무가 없는 주주
영리법인의 주주라도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범위 밖이면 이 규정으로 납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나 상속과 관계없는 외부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 절차
법 제67조 제1항은 제3조의2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주주가 이 신고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상속개시일이 2026년 10월 2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에요.
유증 사실은 유언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상속개시 후 곧바로 유언장과 영리법인의 주주명부, 유증받은 재산 목록을 갖춰 두어야 해요. 기한과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세 납부기한을 참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2026년 10월 20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토지를 ㈜예시상사에 유증했다고 해요. ㈜예시상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아요.
| 주주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지분율 | 납부의무 |
|---|---|---|---|
| 갑 | 자녀(상속인) | 40% | 있음 |
| 병 | 갑의 배우자 | 10% | 있음 |
| 정 | 갑의 자녀 | 10% | 있음 |
| 무 | 정의 배우자 | 5% | 있음 |
| 기 | 피상속인의 형제 | 25% | 없음 |
| 외부 투자자 | 관계 없음 | 10% | 없음 |
납부의무가 있는 주주는 갑, 병, 정, 무이고 지분 합계는 65%예요. 각자의 지분상당액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기와 외부 투자자는 이 규정으로 낼 세금이 없어요.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에요.
법인이 받은 토지의 평가와 상속세 일반 계산은 상속세 기본 세무를,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를 따라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재산을 받았으니 회사 세금만 신경 써요.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주주인 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지분상당액 상속세가 따로 생겨요.
- 주주 중 상속인만 납부 대상으로 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제3조의2 제2항은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므로 주주명부에서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주주여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시켜요.
- 신고기한을 법인의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일정에 맞춰요. 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에요.
- 특별연고자 분여가 영리법인에 이뤄진 경우를 놓쳐요. 유증뿐 아니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도 영리법인이 받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