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유증할 때 상속세 —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상당액 납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수유자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돼요.
  2. 주주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의 지분상당액을 내요.
  3.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납부의무자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가족 회사에 유증을 계획하거나 유증을 받은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회계 담당자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납부의무 뜻과 적용 대상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가족이 주주인 회사에 넘기면, 회사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회사 주주인 가족이 지분만큼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법인은 납부의무자에서 빠지고,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이 정한 가족이 지분상당액을 대신 납부해요.

법에서 상속에는 유증이 들어가요(법 제2조 제1호 가목).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이 규정이 적용돼요. 같은 방식으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같은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눠 주는 경우(법 제2조 제1호 다목)에도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면 적용돼요.

납부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이래요.

  • 유증을 받는 수유자나 상속재산 분여를 받는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에요.
  •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영리법인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법 제3조의2 제1항
납부의무자영리법인의 주주등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법 제3조의2 제2항
납부할 금액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지분상당액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법 제67조 제1항, 제4항
개정 규정 적용 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법률 제21219호 부칙 제2조
상속인의 범위민법상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사람, 특별연고자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2항은 법률 제2121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전에는 납부의무자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더해졌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돼요. 개정 전 설명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납부의무가 없는 주주

영리법인의 주주라도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범위 밖이면 이 규정으로 납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나 상속과 관계없는 외부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신고와 납부 절차

법 제67조 제1항은 제3조의2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주주가 이 신고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시행령과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상속개시일이 2026년 10월 2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에요.

유증 사실은 유언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상속개시 후 곧바로 유언장과 영리법인의 주주명부, 유증받은 재산 목록을 갖춰 두어야 해요. 기한과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세 납부기한을 참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2026년 10월 20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토지를 ㈜예시상사에 유증했다고 해요. ㈜예시상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아요.

주주피상속인과의 관계지분율납부의무
갑자녀(상속인)40%있음
병갑의 배우자10%있음
정갑의 자녀10%있음
무정의 배우자5%있음
기피상속인의 형제25%없음
외부 투자자관계 없음10%없음

납부의무가 있는 주주는 갑, 병, 정, 무이고 지분 합계는 65%예요. 각자의 지분상당액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기와 외부 투자자는 이 규정으로 낼 세금이 없어요.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에요.

법인이 받은 토지의 평가와 상속세 일반 계산은 상속세 기본 세무를,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를 따라요.

자주 하는 실수

  1. 회사가 재산을 받았으니 회사 세금만 신경 써요.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주주인 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지분상당액 상속세가 따로 생겨요.
  2. 주주 중 상속인만 납부 대상으로 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제3조의2 제2항은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므로 주주명부에서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3.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주주여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시켜요.
  4. 신고기한을 법인의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일정에 맞춰요. 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에요.
  5. 특별연고자 분여가 영리법인에 이뤄진 경우를 놓쳐요. 유증뿐 아니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도 영리법인이 받으면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9호, 2025.12.23.)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영리법인 유증 상속세 납부의무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납부의무가 없는 주주
  • 신고와 납부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