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상속세·증여세의 기본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상속)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증여) 내는 세금의 과세 대상, 공제, 세율, 신고 기한을 정한 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이나 부동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내는 두 가지 세금, 즉 사망으로 물려받는 상속세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증여세를 함께 정한 법이에요. 두 세금은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 항목과 신고 기한이 달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별 주요 내용
| 장 | 주요 내용 | 대표 조문 |
|---|---|---|
| 제1장 총칙 | 용어 정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 | 제1조(정의), 제2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상속재산, 상속공제, 세율, 세대생략 할증 | 제18조(기초공제),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제26조(세율), 제27조(할증) |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증여재산, 증여추정·증여의제, 증여재산공제, 세율 | 제44조(배우자 등 양도 시 증여추정), 제45조(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47조(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
| 제4장 재산의 평가 | 시가 평가 원칙,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1조(부동산 평가), 제63조(유가증권 평가) |
| 제5장 신고와 납부 | 신고 기한,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물납 | 제67조(상속세 신고), 제68조(증여세 신고),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1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
| 제6장 결정과 경정 |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가산세 | 제76조 |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매겨요.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고,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세금을 나눠 부담하되 전체 세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제3조의2).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요.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해서 내야 할 수 있어요(제4조의2). 상속세 계산 흐름은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공제와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선택, 제21조)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제19조)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제22조)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제67조)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제69조)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 등에게 바로 넘기면 30% 할증(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시 40%, 제27조·제57조)
증여재산공제(제53조)는 10년 동안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1,000만 원이에요.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제53조의2).
상속세·증여세 계산·신고 관련 글
- 얼마? 세율표 적용은 상속세 세율 세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에서, 받는 사람별 공제액은 증여공제 종류 세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총정리와 상속공제 종류 세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총정리에서 확인해요.
- 어떻게? 신고 서류와 순서는 상속세 신고절차와 증여세 신고 절차 — 기한, 납부 방법, 신고 서류 완전 정리에서, 재산 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 시가 우선과 보충적 평가에서 따라가요.
- 나는 대상인가?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이 합산되는지는 사전증여 합산 세무: 상속 전 증여가 상속세에 더해진다에서, 가족 사이 돈거래가 증여로 보이는 경우는 증여추정 세무: 소득으로 설명 안 되는 재산은 증여로 봐요와 가족 간 차용증 세무: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에서 점검해요.
- 안 하면? 기한을 넘기면 상속·증여세 가산세 세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에 정리된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세무: 여러 해 나눠 내기와 상속세 물납 세무: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으로 납부를 검토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 대표의 부친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어요. 상속재산은 아파트 8억 원, 예금 3억 원으로 총 11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모친)와 대표 1명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상속받았고, 장례비용은 500만 원이었어요.
- 상속세 과세가액: 11억 원 − 장례비 500만 원 = 10억 9,500만 원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3억 원 × 20% = 6,000만 원) = 10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10억 9,500만 원 − 10억 6,000만 원 = 3,500만 원
- 산출세액: 3,500만 원 × 10% = 35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50만 원 × 3% = 10만 5,000원 → 납부세액 339만 5,000원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3월의 말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이에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예요. :::
자주 하는 실수
-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도 안 한다" — 공제 덕분에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에요.
- 10년 합산을 잊는 것 — 자녀에게 5,000만 원을 공제받고 준 뒤 10년 안에 다시 주면 공제는 없고 앞선 증여와 합산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 부모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자금출처를 준비하지 않는 것 — 직업·소득에 비해 취득자금이 크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제45조)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누가 얼마씩 내나요? 전체 상속세를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내요. 다만 상속인 전원이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Q.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 주면 안 되나요? 대신 내 준 세금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어 다시 증여세가 붙어요. 세금까지 줄 생각이면 그 금액을 포함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해요.
Q. 연부연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세·증여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상속세는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