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세무: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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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식 비율이 높고 현금이 부족하며 세액이 일정액을 넘는 등 요건이 있어요.
  3. 신청해 허가받아야 하고, 연부연납·분납과 함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에요.

추천 대상 · 상속재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 부동산 위주로 상속받은 사람, 물납을 고려하는 사람

현금이 없으면 재산으로 낼 수 있어요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때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게 물납이에요.

물납 요건

물납 대상 재산

  •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공채 등 일정 유가증권이 대상이에요. 상장주식은 상장 직후 처분이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면 물납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을 때만 가능해요.
  •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물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물납 재산은 정해진 평가 방법으로 평가해 충당해요.

연부연납·분납과 함께

  • 현금 일부 + 물납, 또는 연부연납(여러 해 분납)과 함께 활용해 자금 부담을 조절해요.
  • 가능하면 현금 납부·연부연납을 우선 검토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물납을 신청해요.

부동산 상속 물납 예시

부동산 위주로 상속받은 김씨를 보면:

  • 상속세는 큰데 현금이 부족 + 부동산 비율 높음
  •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거나, 그래도 어려우면 물납 신청
  • 물납 허가받아 부동산으로 세금 충당
  • 요건·평가를 세무서와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아무 재산이나 물납되는 줄 알아요. 요건·허가가 필요하고 대상 재산이 제한돼요.
  • 현금이 있는데 물납하려 해요. 현금 부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연부연납을 안 따져요. 물납 전에 연부연납·분납을 먼저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으로 부동산·유가증권을 내고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주식 비율, 현금 부족, 세액 기준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해요.

Q2. 어떤 재산으로 내나요?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 등 일정 유가증권이 주 대상이에요.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할 수 없어요.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물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3. 연부연납과 뭐가 다른가요?

연부연납은 현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내는 거고, 물납은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거예요. 보통 연부연납·분납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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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확인하기
  • 납부세액 기준(예: 2천만 원 초과) 확인하기
  • 현금(금융재산) 부족 여부 점검하기
  • 물납 신청·허가 절차 진행하기
  • 연부연납·분납 우선 검토하기
  • 물납 대상·평가를 세무서와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 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물납 요건
  • 국세청 — 물납 안내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부동산-무상사용-증여-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현금이 없으면 재산으로 낼 수 있어요
  • 물납 요건
  • 물납 대상 재산
  • 연부연납·분납과 함께
  • 부동산 상속 물납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 Q2. 어떤 재산으로 내나요?
  • Q3. 연부연납과 뭐가 다른가요?
  • 함께 보면 좋아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