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ETN 이익 — ELS·DLS 상환수익의 배당소득 과세 범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ELS·D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배당소득이고,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의3이 정해요.
  2.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이고,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3. ETN은 계좌 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거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열거되고, 주가 기반 지수 추종 ETN은 그 거래 방식에서 제외돼요.

추천 대상 · ELS·DLS·ETN에 투자한 개인과 이들의 금융소득 합계를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

파생결합증권 이익의 소득 구분과 적용 대상

ELS(주가연계증권)나 DLS(파생결합증권의 하나로 금리·환율·원자재 등에 연계된 증권)가 만기나 조기상환 때 돌려주는 돈에서 원금을 뺀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에요. 예금 이자처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정해요.

대상은 개인 거주자예요. 법인이 ELS를 사서 얻은 이익은 법인세 소득으로 보므로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개인이 증권사에서 ELS를 사서 상환받거나, 상장지수증권(ETN)을 보유·거래하는 경우를 다뤄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을 세 가지로 적어요.

구분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소득 구분비고
파생결합증권 이익제1호배당소득ELS·DLS 상환수익이 여기에 해당
상장지수증권(ETN) 이익제2호배당소득계좌 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방식 거래분
지표 연계 사채 이익제3호배당소득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유가증권·통화 등의 변동과 연계해 상환·지급금액이 정해지는 사채)

제외 규정도 있어요.

제외 대상내용
일방의 의사표시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권리 증권증권시장 또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주권 매매나 금전 수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의 이익은 제1호에서 제외
주가 기반 지수 추종 ETN의 특정 거래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ETN을 계좌 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로 거래해 생긴 이익은 제2호에서 제외

ETN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해요(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증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실제 공제율은 15.4%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계산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글에서 다뤄요.

ETN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구분

ETN은 시행령이 거래 방식을 구분해 적어요. 제2호는 계좌 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로 거래해 생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해요. 이 방식이 아닌 거래,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의 매매로 생긴 이익이 제1호·제2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품 구조와 증권사가 안내하는 과세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매도 전에 증권사의 과세 구분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투자자 A는 2026년에 아래 금융소득을 받았어요.

항목금액소득 구분
ELS 만기 상환수익(원금 제외)1,200만 원배당소득
정기예금 이자500만 원이자소득
상장주식 현금배당400만 원배당소득
합계2,100만 원

증권사가 ELS 상환 때 공제한 세금이에요.

구분계산금액
소득세 원천징수1,200만 원 × 14%168만 원
개인지방소득세168만 원 × 10%16.8만 원
공제 합계184.8만 원
실수령 이익1,200만 원 − 184.8만 원1,015.2만 원

합계 2,100만 원이 2,000만 원을 넘으므로 A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아요.

반대로 ELS 이익이 600만 원이고 예금이자가 400만 원이라 합계가 1,000만 원이면, 원천징수된 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끝나요.

자주 하는 실수

  • ELS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 예금 이자와 비슷해 보여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에요. 원천징수세율은 둘 다 14%지만 소득 구분이 달라 신고서의 소득 항목이 달라지고, 2,000만 원 판정에는 이자와 배당이 함께 들어가요.
  • ELS 상환 때 원천징수됐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보는 것: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와 별개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상환이 한 해에 몰리면 합계가 갑자기 넘는 경우가 많아요.
  • 원금을 넘지 못한 상환액까지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 소득은 상환액에서 원금을 뺀 이익이에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으면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소득도 없어요.
  • ETN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 시행령은 계좌 간 이체 등의 거래 방식과 추종 지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 적어요. 거래 방식과 기초지수를 확인하고 증권사 과세 구분을 따르세요.
  • 수수료를 빼지 않고 이익을 계산하는 것: ETN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파생결합증권 이익의 소득 구분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 ETN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구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