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과세 — 제도화 현황과 현재 적용할 세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1년 후(2027년 1월, 잠정) 시행될 예정이에요.
  2.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 세금도 그 증권의 실질(지분·채무·투자계약 등)에 맞는 기존 소득 구분을 따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3.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되고, 스테이블코인만을 위한 별도 과세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추천 대상 · 토큰증권·가상자산 투자나 발행을 검토하는 개인·법인과 세무 담당자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과세 대상자

조각투자·토큰증권(STO)에 투자하거나 발행을 준비하는 회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보유·거래하는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이 분야는 제도가 바뀌는 중이라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나눠 봐야 해요.

핵심 기준

1. 토큰증권 제도화 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1월 15일)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항목내용
정의발행·유통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주요 변화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 유통 허용
시행공포 1년 후(2027년 1월, 잠정)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본문에는 분산원장 관련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라 반영돼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조문은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2. 토큰증권 소득의 과세 방향

토큰증권은 '토큰'이라는 형식보다 증권이라는 실질로 규율돼요. 따라서 과세도 기존 세법의 소득 구분을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토큰에 담긴 권리먼저 검토할 소득 구분
주식·지분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
채무증권이자소득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분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시행 시점에 확인 필요

투자계약증권 분배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은 법령 개정·해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워요.

3. 가상자산과의 경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등은 제외해요. 증권으로 전자등록되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 다른 체계로 다뤄지는 구조예요.

4.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과세 시점

소득세법 부칙(2024년 12월 31일 개정 반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한다면 이 체계를 따르게 되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세 조문은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인은 개인과 달리 가상자산 처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포함되므로, 개인 과세 시점과 별개로 봐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투자자 E씨의 2026~2027년 거래예요.

거래시점세금 처리
상장 주식 기반 토큰증권에서 배당 50만 원 수령2027년 3월(시행 후 가정)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검토
스테이블코인 1,000만 원어치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차익 30만 원2026년 11월개인 가상자산 과세 적용 전
같은 교환으로 차익 30만 원2027년 2월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검토

㈜예시벤처(법인)가 2026년에 스테이블코인을 팔아 200만 원 이익을 냈다면, 개인 과세 시점과 관계없이 202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들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1. 보유 자산 분류: 가지고 있는 토큰이 증권(지분·채권·투자계약)에 가까운지, 가상자산에 가까운지 발행 문서로 확인해요.
  2. 거래 기록 보관: 취득일, 취득가액, 수수료, 교환 내역을 거래소 자료로 내려받아 보관해요.
  3. 법인 회계처리 점검: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회계 분류와 평가, 처분손익 반영 방법을 결산 전에 정해요.
  4. 시행 시점 재확인: 토큰증권 개정 법률 시행(2027년 1월 예정)과 가상자산 과세 적용(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시점에 세법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요.

한눈에 정리

항목현재 상태
토큰증권 법 개정2026년 1월 15일 국회 통과, 2027년 1월 시행 예정(잠정)
토큰증권 과세증권 실질에 맞는 기존 소득 구분 검토
개인 가상자산 과세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스테이블코인 전용 세법 조문확인하지 못함

자주 하는 실수

  • '토큰'이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증권 과세 체계를 따라요.
  • 개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법인에도 적용하는 것: 법인은 별개로 봐야 해요.
  • 시행 전 법안 내용을 확정된 세법처럼 쓰는 것: 시행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해요.
  •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 입증이 필요해요.
  • 거래소 이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여러 거래소를 오가면 취득가액 계산이 어려워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과세 대상자
  • 핵심 기준
  • 1. 토큰증권 제도화 현황
  • 2. 토큰증권 소득의 과세 방향
  • 3. 가상자산과의 경계
  • 4.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과세 시점
  • 계산·처리 예시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