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세무처리
요약
-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기타소득세 22% 과세.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적용.
추천 대상 · 개인투자자·법인 재무담당자
과세 개요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미뤄짐, 2026년까지 거래분은 과세 안 됨)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아님) |
| 세율 | 22% (지방세 포함)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신고 방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
예시: 연간 가상자산 차익 1,000만 원 → (1,000 - 250) × 22% = 165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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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계산 (이동평균법)
각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취득단가를 이동평균으로 계산해요.
예시: 비트코인 1개(3,000만 원) 보유 중 1개(5,000만 원) 추가 매입
- 이동평균 취득단가 = (3,000 + 5,000) ÷ 2 = 4,000만 원/개
- 이후 1개 매도 시 취득가액 = 4,000만 원 적용
- 각 거래소별로 별도 풀 적용 (거래소 간 합산 안 됨)
-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연간 거래내역서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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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거래
| 과세 O | 과세 X |
|---|---|
| 원화 출금 (매도) | 단순 보유 |
| 코인 간 교환 | 에어드랍 수령 시점 (매도 시 과세) |
| NFT 매각 | — |
| P2P 거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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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상자산 보유 시
-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의무 없음 (원가법 적용)
- 매각 시 법인세 과세 (기타소득 아님, 법인 수익으로 처리)
- 재무제표: 무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 (중요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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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소별 연간 거래내역서 다운로드 (1월 초)
- 이동평균 취득가액 계산
- 250만 원 기본공제 차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란에 기입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환율 적용 (매도일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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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세금이 있나요?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는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이에요. 교환 시점의 시가로 차익을 계산해요.
Q.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났을 때 다른 소득과 상계 가능한가요?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만, 손실은 다른 기타소득 이익과만 상계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익과 상계하는 건 불가해요.
Q.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0원으로 전액 과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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