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강연료·원고료·상금의 필요경비와 8.8%
요약
- 기타소득은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 같은 일시적 소득이에요.
- 강연료·원고료 등은 필요경비 60%를 빼고, 실효 8.8%로 원천징수해요.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추천 대상 · 강연료·원고료·상금을 받는 사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기타소득 종합과세가 궁금한 사람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은 사업·근로처럼 계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에요.
예시: 강연료, 원고료·인세, 상금·당첨금, 사례금, 권리금, 자문료(일시적), 복권 당첨금 등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해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과세해요.
- 강연료·원고료, 일부 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요(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
- 나머지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든 경비만 인정해요.
원천징수: 실효 8.8%
-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 − 필요경비)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요.
-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경우, 받은 금액 기준 실효세율은 8.8%(= 40% × 22%)예요.
종합과세 기준: 연 300만 원
- 한 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다음 해 5월 신고에 합산).
-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강연료 원천징수 예시
강연료 200만 원을 받은 김강사를 보면:
- 필요경비 60%(120만) 인정 → 기타소득금액 80만 원
- 원천징수: 200만 × 8.8% = 17만 6천 원(또는 기타소득금액 80만 × 22%)
- 그해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 합계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5월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해요. 필요경비(강연료·원고료 등 60%)를 먼저 빼요.
- 300만 원 기준을 받은 금액으로 봐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연료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2%를 적용해요. 받은 금액 기준으로는 실효 8.8%예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약 17만 6천 원을 원천징수해요.
Q2.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5월에 합산 신고해요.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Q3.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같은 강연이라도 직업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소득이 일시적(기타소득)인지 계속적(사업소득)인지 구분하기
- 필요경비(강연료·원고료 등 60%) 적용하기
- 기타소득금액에 22%(실효 8.8%) 원천징수하기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하기
-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이하면 유리한 과세 방식 선택하기
- 지급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챙기기
함께 보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무: 강연료·원고료 60% 의제경비: 강연료·원고료의 의제 필요경비를 확인해요.
-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세무: 계속성 기준, 원천징수율, 분리과세: 계속성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정리: 지급자가 챙길 연간 제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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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세무: 떼고 주는 세금의 구조와 지급자 의무: 원천징수 구조와 신고·납부 의무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