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손해배상금 세무: 받을 때 기타소득 과세
요약
-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손해(재산 자체의 손해)를 메우는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과세 대상 위약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추천 대상 ·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은 사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부동산 계약 해약금이 궁금한 사람
위약금도 소득일 수 있어요
계약을 어겨서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배상금이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위약금 과세·비과세 구분
- 과세(기타소득):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본래의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 또는 계약상 위약 성격의 금전
- 비과세: 신체·생명 침해 배상, 재산 자체의 멸실·훼손을 원상회복하는 손해배상 등 실제 손해를 메우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 핵심은 "손해를 넘는 이익인가, 아니면 단순 손해 보전인가"예요.
지급자의 원천징수
-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적이라(위약금은 보통 필요경비 없음),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율을 적용해요.
-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어요(별도 글 참고).
부동산 계약 해약금
-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이 깨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면(배액 상환 등), 받은 쪽에 기타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 거래 무산 시 주고받는 금전의 성격(위약금·해약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계약 위반 위약금 과세 예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은 김씨를 보면:
- 거래처의 계약 위반 → 위약금 수령 → 기타소득 과세 가능
- 지급한 거래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단순히 본인 재산 손해를 원상회복한 배상금이면 과세 대상 아님
- 부동산 계약 파기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면 기타소득 검토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배상금이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위약 성격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과세 대상 위약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 실제 손해 보전과 위약금을 구분 안 해요.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약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배상금 중 손해를 넘는 이익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단순히 재산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Q2. 위약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요?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위약금은 보통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율을 적용해요.
Q3. 부동산 계약이 깨져 계약금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면 기타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주고받은 금전의 성격(위약금·해약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받은 금전이 위약금(과세)인지 손해 보전(비과세)인지 구분하기
- 과세 대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 지급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확인하기
- 부동산 해약금의 성격 검토하기
- 애매하면 세무사·판례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 세무: 계약 깨져 받은 돈의 세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과세 허브입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기본 개념입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강연료·원고료·상금의 필요경비와 8.8%: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세무: 강연료·원고료 60% 의제경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세무: 계속성 기준, 원천징수율, 분리과세: 반복성·사업성 있는 소득과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