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해약금 처리 — 받은 위약금과 지급한 위약금
요약
- 계약을 어기거나 해지해서 받은 위약금은 잡이익으로 잡고 부가세는 붙지 않아요. 지급한 위약금은 비용으로 처리하되, 업무 관련성과 계약서로 성격을 입증해요.
위약금은 물건값이 아니라 손해 배상입니다
계약을 어기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해약금이 오가요. 이 돈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계·부가세 처리가 일반 매출·매입과 달라요. 받은 위약금과 지급한 위약금을 나눠 봐야 해요.
받은 위약금은 잡이익, 부가세는 없음
거래처가 계약을 어겨 위약금을 받으면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잡고 익금에 산입해요. 다만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매출처럼 처리해 부가세를 매기면 잘못입니다.
지급한 위약금은 비용
| 구분 | 처리 |
|---|---|
| 받은 위약금 | 잡이익(익금),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
| 지급한 위약금 | 비용(손금), 업무 관련성 검토 |
우리가 계약을 어겨 위약금을 물면 비용으로 처리해요.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위약금이면 손금으로 인정돼요. 다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성 지급이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으니 성격을 확인해요.
계약서로 성격을 입증해요
위약금인지, 실제 용역 대가인지 모호하면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계약서에 위약·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성격을 명확히 두면, 위약금이 공급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 받은 위약금을 잡이익으로 인식해요.
- 위약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 미발급).
- 지급한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 지급 위약금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요.
- 제재성 지급은 손금 여부를 검토해요.
- 계약서로 위약금 성격을 입증합니다.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 돈이 위약금인가요, 용역 대가인가요? | 계약서 |
| 대표 확인 | 우리가 문 위약금의 사유는요? | 해지·위반 경위 |
| 세무사 검토 | 받은 위약금의 부가세 처리가 맞나요? | 수령 내역 |
| 세무사 검토 | 지급 위약금이 손금 인정되나요? | 지급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