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액 계산
- 실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한 배상액만 손금불산입이고,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법률과 외국 법령에 따른 배상이에요.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 두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줄어요.
추천 대상 ·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법인의 회계 담당자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때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금액까지는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는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를 넘겨서 지급한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해요. 이 넘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고,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가 이를 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2017년 12월 19일에 새로 생겼어요.
조문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에 맡겨요. 시행령은 두 가지 경우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해요.
| 구분 |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 | 근거 |
|---|---|---|
| 국내 법률에 따른 배상 |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손해액을 넘는 금액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 외국 법령에 따른 배상 |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손해액을 넘는 금액 |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배상 상대방을 따로 한정하지 않아요. 지급 근거가 별표 1의 법률이거나 외국 법령인지가 먼저 확인할 항목이에요.
같은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과료·과태료 손금불산입과는 대상이 달라요. 벌금·과태료는 금액 전부가 손금불산입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에요. 벌금·과태료 쪽은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판단은 세 단계로 이어져요.
| 단계 | 확인 항목 | 결과 |
|---|---|---|
| 1단계 | 지급 근거가 별표 1에 열거된 법률 또는 외국 법령인지 |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 적용 없음 |
| 2단계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 지급액에서 빼는 기준 금액 |
| 3단계 | 지급액에서 실제 손해액을 뺀 초과분 | 초과분 전액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실제 손해액이 분명한 경우: 지급한 손해배상액 −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
시행령 제23조는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됐어요. 손금불산입 대상 법률의 목록(별표 1)과 제2항의 계산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때 적용 사업연도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실제 손해액 입증과 증빙
초과분은 지급액에서 실제 손해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실제 손해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가 세무조정 금액을 좌우해요. 손해액이 클수록 손금불산입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배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서류를 같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아요.
| 서류 | 보관 목적 |
|---|---|
| 판결문 또는 조정·화해 조서 | 배상 총액과 근거 법률 확인 |
| 손해액 산정 자료(수리비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 | 실제 발생한 손해액 입증 |
| 합의서 | 배상금 구성(손해 보전분과 그 밖의 금액) 확인 |
| 지급 증빙(이체 내역, 영수증) | 지급일과 지급액 확인 |
합의서에 손해 보전분과 그 밖의 금액이 구분돼 있지 않으면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는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계산식이 쓰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 단계에서 금액의 성격을 나눠 적어 두면 세무조정이 수월해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별표 1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3억 원을 배상한 사례예요.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는 1억 원으로 입증됐어요.
| 항목 | 금액 |
|---|---|
| 지급한 손해배상액 | 300,000,000원 |
| 실제 발생한 손해액 | 100,000,000원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초과분) | 200,000,000원 |
회계처리는 지급액 전체를 비용으로 잡아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지급 시 | 손해배상금(영업외비용) 300,000,000 | 보통예금 300,000,000 |
세무조정에서는 초과분 2억 원을 소득금액에 더해요.
| 세무조정 | 금액 |
|---|---|
|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한 손해배상금 | 300,000,000원 |
| 손금불산입 징벌적 손해배상금 | +200,000,000원 |
| 손금으로 남는 손해배상금 | 100,000,000원 |
결산서에서는 3억 원이 모두 비용이므로 순이익이 3억 원 줄었지만, 세법상 손금은 1억 원만 인정돼요. 차이 2억 원이 과세표준을 늘려요.
외국 법령 사례도 같아요. ㈜예시상사가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5억 원이고 실제 손해액이 2억 원이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분 3억 원이 손금불산입이에요.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소득처분(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는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해요. 처분 유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때 따로 확인해요. 관련 구분은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배상금 전액을 손금에 넣는 실수예요. 손해배상금이라는 계정만 보고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초과분이 누락돼요. 지급 근거 법률이 별표 1 또는 외국 법령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야 해요.
- 초과분이 아니라 배상금 전체를 손금불산입하는 실수예요. 손금불산입 대상은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이에요. 손해 보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 벌금·과태료와 같은 처리로 보는 실수예요. 벌금·과태료는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제21조의2에 따라 초과분만 손금불산입이에요. 근거 조문이 달라요.
- 합의서에 금액 성격을 적지 않는 실수예요. 손해 보전분과 그 밖의 금액이 합쳐 적혀 있으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져요. 합의 때 산정 근거를 남기면 이후 세무조정이 안정돼요.
- 외국 법령에 따른 배상을 빠뜨리는 실수예요. 해외 거래처나 해외 소송에서 지급한 배상금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