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 기부금은 단체 종류에 따라 손금 한도가 달라요. 법정 50%·지정 10%·비지정 0%, 잘못 분류하면 손금 부인이에요.
기부금 한도란?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선·공익 목적 지출이라 무제한으로 비용 인정하지 않아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해요 (법인세법 제24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지만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비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도 없어요.
세 가지 기부금 구분
| 구분 | 손금 한도 (일반법인) | 이월공제 | 대표 단체 |
|---|---|---|---|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10년 | 국가·지자체·국방헌금·천재지변 의연금·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법정 차감 후) | 10년 | 공익법인·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문화예술단체 등 |
| 비지정기부금 | 0% (전액 손금불산입) | 없음 |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체 |
소득금액은 기부금 차감 전 소득에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액 기준이에요.
한도 계산 예시
㈜예시상사가 2025 사업연도에 다음을 기부했어요. 소득금액(기부금 차감 전) 5억원.
- 적십자사 (법정): 3,000만원
- 종교단체 (지정): 4,000만원
- 친목단체 (비지정): 500만원
| 구분 | 한도 | 손금 처리 |
|---|---|---|
| 법정 3,000만원 | 5억 × 50% = 25,000만원 | 전액 손금 (한도 내) |
| 지정 4,000만원 | (5억 − 3,000만) × 10% = 4,700만원 | 전액 손금 (한도 내) |
| 비지정 500만원 | 0원 | 전액 손금불산입 |
법정·지정은 모두 손금 인정, 비지정 500만원만 손금부인. 법인세 부담 약 120만원 증가.
적격 단체 확인하는 법
기부 전에 단체가 어느 범주인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검색에서 단체명 조회
- 기부금 영수증에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법인" 표시 확인
- 단체의 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비영리 단체 번호)
- 종교단체는 별도 등록 없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만 종교단체 고유번호 필수
확인 안 된 단체에 기부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전액 손금부인될 위험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례기부금은 또 뭔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 한도(50% 또는 100%)가 적용되는 기부금이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립대학병원·재해의연금 등 일부 항목. 법정기부금과 비슷한 효과지만 별도 한도 계산이 필요해요.
Q2. 임원·임직원이 받는 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단체에 기부하면 그 자체로 비지정기부금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는 세무조사 시 우선 점검 대상.
Q3. 한도 초과액은 정말 10년이나 이월되나요?
법정·지정 모두 10년 이월공제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발생 연도순으로 우선 공제. 다만 이월 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하면 우선순위가 복잡해지니 세무대리인 상담 권장.
Q4.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기부 후 단체에 요청. 단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 발급되고, 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에 자동 연동돼요. 종이 영수증은 기부자명·금액·단체 고유번호·인감 4가지가 필수.
Q5. 현물(물품) 기부도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물품 가액은 시가로 평가. 다만 시가 입증이 어려우면 세무조정 시 부인될 수 있으니 감정평가서 또는 공급가액(매입원가·제조원가)로 객관적 평가 필요.
자주 하는 실수
- 종교단체 헌금을 비지정으로 처리 — 종교단체는 자동 지정 대상이라 손금 인정 가능. 단 단체 고유번호 확보 필수.
- 한도 초과액을 손금 처리 + 이월공제 누락 — 한도 초과액은 일단 손금부인 + 이월공제 신청 별도. 둘 다 챙겨야 해요.
- 친목단체·동호회 기부를 일반 후원으로 분개 — 사업 관련성 없으면 비지정으로 전액 부인. 친목 모임 회비도 마찬가지.
시작 전 체크리스트
- 기부 전 단체의 법정·지정·비지정 구분 확인 (홈택스 조회)
- 단체 고유번호·기부금 영수증 양식 사전 확인
- 임원·특수관계인 관련 단체 여부 검토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피)
- 연간 기부 계획 → 소득금액 추정 → 한도 내 최적 배분
- 한도 초과액 발생 시 이월공제 신청 분개 (별지 8호 부속명세)
- 현물 기부 시 평가 근거 (감정평가서·매입원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