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세무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기부금 지출 시 영수증, 한도, 손금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 없이 준 돈이나 물건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 없이 준 돈이나 물건입니다. 법인세에서는 기부처의 종류에 따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그 밖의 기부금으로 나뉘고, 앞의 두 가지만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 어떤 경우든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돈을 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리해요.

기부금 종류와 한도(법인)

구분주요 기부처손금 한도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 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시설비·장학금 등(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3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 등 손금 산입액) × 10%
그 밖의 기부금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동창회, 친목 단체 등)전액 손금불산입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다음 사업연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기부금 손금 한도를 참고해요.

계산 예시

기준소득금액 2억원(이월결손금 없음), 사회복지법인에 일반기부금 3,000만원을 냈다면

  • 한도: 2억원 × 10% = 2,000만원
  • 손금 인정 2,000만원, 1,000만원은 손금불산입 후 다음 해로 이월

처리 순서

  1. 기부하기 전에 기부처가 특례·일반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요. 공익법인 지정 여부는 기부처에 확인하거나 국세청 공시로 봐요.
  2.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포함)을 받습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기부일이 맞는지 확인해요.
  3. 회계상 기부금(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요.
  4. 법인세 신고 때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한도 초과액을 조정해요.
  5. 물건으로 기부했다면 장부가액 등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특수관계인 등에게 한 일반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자주 하는 실수

  • 약속만 하고 연말까지 주지 않은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 실제 지급한 해의 손금입니다.
  • 거래처 행사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업무 관련 거래처에 준 것은 접대비나 광고선전비일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 명의로 받은 영수증을 법인 비용으로 넣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없이 이체 내역만 남긴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로 처리하며 한도가 법인과 다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기부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전까지 받아 두어야 기부금 명세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이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해요.

Q2. 적자 법인도 기부금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기준소득금액이 없으면 한도가 0원이라 그해에는 손금에 넣지 못해요. 대신 특례·일반기부금은 한도 초과액으로 이월돼 10년 안에 이익이 나는 해의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구분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기부금 종류와 한도(법인)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기부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Q2. 적자 법인도 기부금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