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 발급 의무 대상, 면제되는 보관 의무,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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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에요(법인세법 제75조의4, 시행령 제155조의2).
  2. 직전 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해 받은 기부금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해요(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
  3. 전자로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어요.

추천 대상 ·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종교단체의 회계 담당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과 개인(단체 대표자 명의 등)이 해당해요. 기부자는 이 영수증으로 법인세 손금이나 소득세 필요경비·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발급하는 쪽에 작성·보관·제출 의무와 가산세가 있어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개인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이 같은 구조로 정해요.

핵심 기준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은 이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해요.

2. 발급 의무 대상(2024년 12월 31일 신설)

요건기준
판단 기준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총합계
기준 금액3억 원 초과(시행령에서 3억 원으로 정함)
의무 내용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 발급

부칙은 이 규정을 개정법 시행 이후 받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3. 전자로 발급하면 면제되는 의무

의무종이 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5년)의무면제
요청 시 발급명세 제출의무면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개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면제

4.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

위반가산세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실제 적힌 금액과 발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 × 5%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영수증에 적힌 금액 × 5%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해당 금액 × 0.2%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돼요.

5. 다른 가산세와의 관계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연재산 장부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이미 부과받으면,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0.2%)는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75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2항).

6. 종이 영수증을 계속 쓰는 단체의 연간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시기할 일
기부금을 받을 때영수증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다음 해 6월 30일까지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일부터 5년발급명세 보관, 요청 시 제출

계산·처리 예시

사단법인 예시복지재단은 2025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 3억 5천만 원을 발급했어요.

항목판단
2025년 발급 합계3억 5천만 원 → 3억 원 초과
2026년 받은 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발급 기한2027년 1월 10일까지
발급명세 보관·합계표 제출전자 발급분은 면제

실수 예: 기부자 B 씨가 100만 원을 냈는데 150만 원으로 적어 발급하면, 차액 50만 원 × 5% = 2만 5천 원 가산세가 붙어요. 기부자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어요.

7. 우리 단체가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

  1. 직전 연도(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더해요.
  2.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올해 받는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요.
  3. 3억 원 이하여도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명세 보관과 합계표 제출 부담이 줄어요.
  4. 종이와 전자를 함께 쓰면 종이 발급분만 따로 명세와 합계표를 관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올해 발급액으로 의무를 판단하는 것: 기준은 직전 연도 발급 합계예요.
  • 1월 10일 기한을 놓치는 것: 의무 대상이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로 발급해야 하니, 연말에 받은 기부금까지 미리 정리해 둬요.
  • 종이·전자 발급분을 섞고 명세를 안 남기는 것: 종이로 발급한 분은 여전히 발급명세 보관·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어요.
  • 현물 기부 금액을 임의로 적는 것: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발급이 돼요.
  • 발급 의무 판단을 한 번만 하는 것: 기준은 매년 직전 연도 발급 합계라, 해마다 다시 확인해요.
  • 법인과 개인 기한을 섞는 것: 발급합계표 기한이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개인은 다음 연도 6월 30일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 핵심 기준
  •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 2. 발급 의무 대상(2024년 12월 31일 신설)
  • 3. 전자로 발급하면 면제되는 의무
  • 4.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
  • 5. 다른 가산세와의 관계
  • 6. 종이 영수증을 계속 쓰는 단체의 연간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
  • 계산·처리 예시
  • 7. 우리 단체가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