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요약
-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금을 부당히 줄였을 때 시가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과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대표·주주·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을 때, 세무서가 그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해 법인 소득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만 시가 기준으로 고쳐요. 대표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이며, 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자세히 정리해요.
주요 적용 유형
| 유형 | 예시 | 세무 처리 |
|---|---|---|
| 고가매입 | 대표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삼 | 시가 초과분을 손금 부인 |
| 저가양도 | 법인 자산을 대표에게 싸게 팜 |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 |
| 무상·저리 대여 | 대표·계열사에 무이자로 빌려줌 |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
| 고리 차입 | 대표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로 빌림 | 초과 이자를 손금 부인 |
| 무상·저가 임대 | 법인 건물을 대표에게 싸게 빌려줌 | 시가 임대료와 차액을 익금산입 |
적용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특수관계인(임원·주주와 친족, 계열 법인 등)과의 거래 |
| 요건 |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듦 |
| 금액 기준(고가매입·저가양도 등) |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
| 시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가격, 없으면 감정가·상증법 평가액 |
| 인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선택 시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차입 조건 점검은 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법인이 시가 10억 원인 건물을 대표이사에게 7억 원에 팔았다면, 차액 3억 원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해요. 세무조정에서 3억 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익이 대표에게 돌아갔으므로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해요. 그 결과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고, 대표는 3억 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를 추가로 내요. 소득처분 방식은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정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특수관계인 목록과 그들과의 거래를 파악합니다 |
| 2 | 거래별 시가(감정가·시세)를 확인합니다 |
| 3 |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봅니다 |
| 4 | 해당하면 결산·신고 때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
| 5 |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부당행위 미조정 시 불이익
스스로 조정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법인세 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대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문제까지 생겨요. 계열사 간 거래가 반복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문제도 함께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1.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시가로 거래했거나 차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다면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해요.
Q3. 어떻게 예방하나요?
거래 전에 감정평가나 시세 자료로 시가를 정하고, 계약서와 이자 약정을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