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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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보충적평가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매매가격이나 감정가 같은 시가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해요. 핵심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순손익가치)과 회사가 가진 재산(순자산가치)을 정해진 비율로 섞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

요소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최근 연도 3) ÷ 10%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세법상 평가액, 영업권 포함) ÷ 발행주식 수
일반 법인(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과다법인(자산 중 부동산 등 50% 이상)(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하한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80% 적용

다음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쓰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요.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된 법인, 휴업·폐업 중이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3년 연속 결손 법인,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충적평가 계산 예시

일반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이 최근 연도부터 6,000원, 5,000원, 4,000원이라면

  • 가중평균 순손익액: (6,000×3 + 5,000×2 + 4,000×1) ÷ 6 = 5,333원
  • 1주당 순손익가치: 5,333원 ÷ 10% = 53,333원
  • 1주당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이면 가중평균: (53,333×3 + 30,000×2) ÷ 5 = 44,000원
  • 하한(30,000원 × 80% = 24,000원)보다 크므로 1주당 평가액은 44,000원

평가 대상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가 있고, 중소기업 등은 제외돼요.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시 할증이 안 붙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평가 순서

  1.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증여일, 양도일)을 확정해요.
  2.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에 매매·감정 등 시가가 있는지 확인해요.
  3. 시가가 없으면 최근 3년 법인세 신고서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해요.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써요.
  4.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세법상 평가액으로 고쳐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요.
  5. 법인 유형에 맞는 가중치, 80% 하한, 할증 여부를 적용해 신고에 반영해요.

보충적평가가 쓰이는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시가 판단(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가격 검토에 써요. 자세한 평가 실무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상 자본총계를 그대로 순자산가치로 쓰는 경우. 부동산 등은 세법상 평가액으로 바꿔야 해요.
  • 최근 3년 순손익액을 단순 평균하는 경우
  • 부동산과다법인인데 일반 법인 가중치를 쓰는 경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세청 홈택스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 구조
  • 보충적평가 계산 예시
  • 평가 순서
  • 보충적평가가 쓰이는 경우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