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법
요약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보충적평가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실제 매매가격이나 감정가 같은 시가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해요. 핵심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순손익가치)과 회사가 가진 재산(순자산가치)을 정해진 비율로 섞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
| 요소 | 계산 |
|---|---|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최근 연도 3) ÷ 10% |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세법상 평가액, 영업권 포함) ÷ 발행주식 수 |
| 일반 법인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 부동산과다법인(자산 중 부동산 등 50% 이상)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
| 하한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80% 적용 |
다음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쓰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요.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된 법인, 휴업·폐업 중이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3년 연속 결손 법인,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충적평가 계산 예시
일반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이 최근 연도부터 6,000원, 5,000원, 4,000원이라면
- 가중평균 순손익액: (6,000×3 + 5,000×2 + 4,000×1) ÷ 6 = 5,333원
- 1주당 순손익가치: 5,333원 ÷ 10% = 53,333원
- 1주당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이면 가중평균: (53,333×3 + 30,000×2) ÷ 5 = 44,000원
- 하한(30,000원 × 80% = 24,000원)보다 크므로 1주당 평가액은 44,000원
평가 대상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할증평가가 있고, 중소기업 등은 제외돼요.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시 할증이 안 붙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평가 순서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증여일, 양도일)을 확정해요.
-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에 매매·감정 등 시가가 있는지 확인해요.
- 시가가 없으면 최근 3년 법인세 신고서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해요.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써요.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세법상 평가액으로 고쳐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요.
- 법인 유형에 맞는 가중치, 80% 하한, 할증 여부를 적용해 신고에 반영해요.
보충적평가가 쓰이는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시가 판단(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가격 검토에 써요. 자세한 평가 실무는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상 자본총계를 그대로 순자산가치로 쓰는 경우. 부동산 등은 세법상 평가액으로 바꿔야 해요.
- 최근 3년 순손익액을 단순 평균하는 경우
- 부동산과다법인인데 일반 법인 가중치를 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