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세무: 기부하면 상속·증여세 안 매겨요
요약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 단, 주식 출연은 의결권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20%) 한도를 넘으면 과세돼요.
- 출연 후 직접 공익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돼요.
추천 대상 ·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출연하려는 사람, 재단·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상속재산을 공익에 출연하려는 상속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안 매겨요
학교·사회복지·종교·학술 같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기부)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불산입). 공익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주식 출연은 한도가 있어요
- 현금·부동산 출연은 원칙적으로 전액 불산입돼요(기부금과는 과세 구조가 달라요).
- 다만 주식을 출연할 때는, 그 공익법인이 가진 특정 법인 의결권 주식이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20%)를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매겨요.
-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지배·우회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사후관리 의무
-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 매년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쓰고, 운용·공시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이를 어기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면 증여세 등으로 추징돼요.
공익법인 출연 과세 사례
재산을 출연하는 김씨를 보면:
- 현금 10억을 복지법인에 출연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0)
- 회사 주식 7%를 공익재단에 출연 → 5% 초과분(2%)에 증여세
-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에 안 씀 → 추징
-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출연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 주식도 전액 비과세라 생각해요. 의결권 주식 5%(성실 10~20%) 한도 초과분은 과세돼요.
- 출연만 하면 끝이라 생각해요. 3년 내 공익 사용·매년 운용 등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돼요.
- 상속 출연 시기를 놓쳐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해야 불산입돼요.
함께 보기
- 상속세 기본 세무: 공제·세율·6개월 신고기한 - 상속재산 출연 때 과세가액 불산입을 확인해요.
- 증여세 기본 세무: 증여재산공제·세율·3개월 신고기한 - 생전 출연 때 증여세 과세 구조와 연결돼요.
-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 -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위치를 계산 흐름으로 봐요.
- 기부금 한도 - 기부금 공제와 공익법인 출연 특례를 구분해요.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평가와 한도를 함께 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과 주식 출연의 차이는요?
현금·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불산입돼요. 주식은 공익법인의 지분이 5%(성실공익법인 10~20%)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나와요.
Q2. 출연 후에도 신경 써야 하나요?
네. 3년 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매년 의무지출·운용·공시 등 사후관리가 있어요. 위반하면 불산입했던 세금이 추징돼요.
Q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주면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못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출연 대상이 세법상 공익법인인지 확인하기
- 현금·부동산은 전액 불산입 확인하기
- 주식 출연은 5%(성실 10~20%) 한도 점검하기
- 3년 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계획 세우기
- 매년 의무지출·운용·공시 등 사후관리 지키기
- 상속 출연은 신고기한 내 완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