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세무: 기부하면 상속·증여세 안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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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2. 단, 주식 출연은 의결권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20%) 한도를 넘으면 과세돼요.
  3. 출연 후 직접 공익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돼요.

추천 대상 ·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출연하려는 사람, 재단·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상속재산을 공익에 출연하려는 상속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안 매겨요

학교·사회복지·종교·학술 같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기부)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불산입). 공익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주식 출연은 한도가 있어요

  • 현금·부동산 출연은 원칙적으로 전액 불산입돼요(기부금과는 과세 구조가 달라요).
  • 다만 주식을 출연할 때는, 그 공익법인이 가진 특정 법인 의결권 주식이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20%)를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매겨요.
  •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지배·우회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사후관리 의무

  •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 매년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쓰고, 운용·공시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이를 어기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면 증여세 등으로 추징돼요.

공익법인 출연 과세 사례

재산을 출연하는 김씨를 보면:

  • 현금 10억을 복지법인에 출연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0)
  • 회사 주식 7%를 공익재단에 출연 → 5% 초과분(2%)에 증여세
  •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에 안 씀 → 추징
  •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 출연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 주식도 전액 비과세라 생각해요. 의결권 주식 5%(성실 10~20%) 한도 초과분은 과세돼요.
  • 출연만 하면 끝이라 생각해요. 3년 내 공익 사용·매년 운용 등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돼요.
  • 상속 출연 시기를 놓쳐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출연해야 불산입돼요.

함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과 주식 출연의 차이는요?

현금·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전액 불산입돼요. 주식은 공익법인의 지분이 5%(성실공익법인 10~20%)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나와요.

Q2. 출연 후에도 신경 써야 하나요?

네. 3년 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매년 의무지출·운용·공시 등 사후관리가 있어요. 위반하면 불산입했던 세금이 추징돼요.

Q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주면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못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출연 대상이 세법상 공익법인인지 확인하기
  • 현금·부동산은 전액 불산입 확인하기
  • 주식 출연은 5%(성실 10~20%) 한도 점검하기
  • 3년 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계획 세우기
  • 매년 의무지출·운용·공시 등 사후관리 지키기
  • 상속 출연은 신고기한 내 완료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국세청 — 공익법인 세제·사후관리 안내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자경농지-양도세-감면-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세금을 안 매겨요
  • 주식 출연은 한도가 있어요
  • 사후관리 의무
  • 공익법인 출연 과세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함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현금과 주식 출연의 차이는요?
  • Q2. 출연 후에도 신경 써야 하나요?
  • Q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주면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