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반환 세무: 받은 증여를 돌려줄 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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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 등 증여를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없어요.
  2.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어요.
  3. 그 이후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돼요. 금전은 예외(반환해도 과세)예요.

추천 대상 · 증여를 잘못해 돌려받으려는 사람,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 가족, 증여 반환 세금이 궁금한 사람

증여 반환과 증여세

증여를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돌려주는(반환) 경우가 있어요. 이때 증여세는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부동산 등 일반 재산 기준).

반환 시기별 증여세 과세

반환 시기당초 증여반환
신고기한(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과세 안 함과세 안 함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과세과세 안 함
그 이후과세과세(또 증여로 봄)
  • 신고기한 이내 반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양쪽 모두 증여세가 없어요.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가 없어요.
  • 그 이후 반환: 당초 증여도, 돌려주는 것도 각각 증여로 보아 둘 다 과세돼요.

현금 증여 반환의 예외

  • 현금(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해도 당초 증여가 과세돼요.
  • 금전은 사용·이전이 자유로워 반환을 인정하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금전 증여는 신고기한 내라도 신중해야 해요.

증여 취소 시기별 예시

증여를 취소하려는 김씨를 보면:

  • 부동산을 증여하고 3개월(신고기한) 내 반환 → 증여세 없음
  •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 1년 뒤 반환 → 당초 증여 + 반환 모두 과세(이중)
  • 현금 증여는 반환해도 당초 증여 과세

자주 하는 실수

  • 언제 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세되고, 더 지나면 이중 과세돼요.
  • 현금도 반환하면 세금이 없다고 봐요. 금전 증여는 반환해도 당초 증여가 과세돼요.
  • 취득세를 간과해요. 부동산 증여·반환에는 취득세도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부동산 등은 신고기한(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없어요. 그 후에는 시기에 따라 과세돼요.

Q2. 늦게 돌려주면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이후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둘 다 과세돼요(이중).

Q3. 현금을 증여했다 돌려줘도 되나요?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가 과세돼요. 금전은 반환 비과세 예외라, 현금 증여는 신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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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 후 반환 시 신고기한(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기
  • 시기별 과세(신고기한 내·후 3개월·그 이후) 파악하기
  • 현금 증여는 반환해도 과세됨을 인식하기
  • 부동산은 증여·반환 취득세도 고려하기
  • 취소가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신고기한 내) 반환하기
  •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의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 증여재산의 반환
  • 국세청 — 증여 반환 안내
  • 상속세및증여세법 — 증여세 신고기한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양도-취득시기-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증여 반환과 증여세
  • 반환 시기별 증여세 과세
  • 현금 증여 반환의 예외
  • 증여 취소 시기별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 Q2. 늦게 돌려주면요?
  • Q3. 현금을 증여했다 돌려줘도 되나요?
  • 함께 보면 좋아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