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 법인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한 회사(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그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그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법이 증여로 보므로 증여의제라고 해요. 계열사 내부거래로 가족 회사에 부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 요건
| 항목 | 일반법인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초과) | 30% 초과 | 40% 초과 | 50% 초과 |
| 지배주주·친족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초과) | 3% 초과 | 10% 초과 | 10% 초과 |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수혜법인 전체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판 매출의 비율입니다. 보유비율은 직접 보유와 다른 법인을 거친 간접 보유를 합쳐 계산해요.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제로 빼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신고 안내에 따라 계산하며, 아래는 중소기업 예시입니다.
예) 중소기업인 A사의 세후영업이익이 10억 원이고, 계열사 매출 비율이 80%, 지배주주 지분이 40%라면 10억 원 × (80% − 50%) × (40% − 10%) = 9,000만 원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이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요.
신고 기한
| 항목 | 내용 |
|---|---|
| 증여 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 신고 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12월 결산 법인 예시 |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
| 신고 주기 |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마다 |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사업연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을 계산합니다 |
| 2 |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확인합니다 |
| 3 | 기업 규모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 4 | 세후영업이익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 5 | 6월 말(12월 결산 기준)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자료로 대상자를 추려 안내문을 보내므로 누락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르면 법인세 쪽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도 함께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내나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기준 보유비율을 넘는 사람이 내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Q2. 중소기업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이 50%·10%로 높아 일반법인보다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중소기업인 경우 등 일부 거래는 제외돼요.
Q3. 사업 기회를 넘겨준 경우는요?
사업 기회 제공은 별도 규정으로 과세합니다(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