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넘길 때 — 매매가액(시가) 정하기, 취득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 대표 개인 명의 승용차를 법인이 사들일 때는 법인세, 취득세,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가 함께 걸려요. 시가를 넘겨 사면 초과액이 상여가 되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뒤에는 보험, 번호판, 운행기록을 갖춰야 연 800만원 한도 안에서 감가상각비가 손금이 돼요.
대표이사가 수년간 타던 개인 명의 승용차를 이제 회사 차량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흔해요. 새 차를 사는 것과 달리 이 거래는 파는 쪽이 대표 본인이고 사는 쪽이 대표가 이끄는 법인이어서, 세법은 두 당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값을 들여다봐요. 대표에게 더 주면 법인의 이익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생기고, 취득세는 신고한 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며, 이전등록 뒤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맞춰 보험과 번호판을 갖춰야 비용이 인정돼요. 갈래는 네 가지입니다. 매매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취득세와 이전등록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법인 장부에 얼마로 올리고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대금 없이 넘기는 방법이 가능한지입니다.
대표 차량 양수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대표 개인 차량을 법인이 가져오는 거래는 세 군데에서 세금이 갈려요.
| 구분 | 쟁점 | 근거 |
|---|---|---|
| 법인세 |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은지 여부, 시가 초과액의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 |
| 취득세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과 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
| 업무용승용차 비용 |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연 800만원 한도, 보험·번호판·운행기록 요건 |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
대표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 개인이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업체에 파는 경우와 달리, 법인과 대표 사이의 거래는 값이 시가에서 벗어나는지를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여기서는 대표가 비사업용으로 타던 차량을 전제로 해요.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이거나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소유 관계와 매도 측 과세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매매가액(시가) 정하는 방법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행령은 이 기준을 두 단계로 정해요.
- 해당 법인이 불특정다수와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시행령 제89조 제1항)
-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그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시행령 제89조 제2항)
차량에는 조문에 정해진 시세표가 따로 없으므로,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 차량의 중고차 거래 시세와 성능점검기록부, 매매업체 견적을 근거 자료로 모아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시세를 확인한 날짜와 출처 화면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값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이 벌어지는 정도
고가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차량 거래는 금액이 3억원에 못 미치므로 사실상 시가의 5% 기준이 문턱이 돼요. 시가 3,000만원 차량을 3,100만원에 샀다면 차액 100만원이 시가의 5%인 150만원보다 작아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 안쪽으로 맞춘 값은 시가 자료가 없을 때 오히려 의심을 키우므로, 자료로 확인되는 값 그대로 계약하는 편이 안전해요.
시가를 넘겨 샀을 때의 세무조정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나간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며,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대표에게는 그만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는 경우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유형(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이 아니며, 이때 법인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아래 4번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신고 시기
차량을 매매 등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중고차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돼요.
대가 없이 넘겨받는 무상취득이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매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하면 법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수익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대가 없는 이전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는 수익이 잡히므로, 매매 방식과 따로 계산해 비교해야 해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취득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
|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는 항목 | 취득대금 외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대표 차량에 할부나 대출이 남아 있어서 법인이 그 채무를 넘겨받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도 취득가격에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치르고 나머지를 채무로 인수했다면 두 금액의 합이 매매가액입니다.
이전등록은 차량을 넘겨받는 법인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이면 이전등록 때 번호판 부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아래 6번).
개인 대표 쪽 세금과 부가가치세
대표가 차량을 팔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열거된 양도소득 과세 대상(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등)에 자동차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어차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이면 차량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위 설명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하는 개인의 신고 내용까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해요.
법인 장부 계상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합니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이전등록 때 법인이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차량 취득가액에 넣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사업연도 중 취득했다면 800만원을 보유 월수에 맞춰 줄이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6항).
| 요건 | 내용 | 어기면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임직원 등 업무 관련 운전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 |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0원(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같은 조 제9항) |
| 법인 업무용승용차 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번호판 부착 |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 운행기록 | 차량별 운행기록 작성·비치.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이면 100%, 초과이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제7항 |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첨부 |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연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예시상사의 계산 예시
㈜예시상사는 대표이사가 타던 중고 승용차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초에 사들였습니다.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 차량의 중고차 거래 시세와 성능점검기록부로 확인한 시가는 30,000,000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은 24,000,000원입니다. 대금은 대표 계좌로 이체했고, 취득세 외에 함께 납부한 세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해요.
시가대로 매매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매대금 | 시가와 동일 | 30,000,000원 |
| 취득세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30,000,000원이 시가표준액 24,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
| 취득세 | 30,000,000원 × 1천분의 70 | 2,100,000원 |
| 차량 취득가액 | 30,000,000원 + 2,100,000원 | 32,100,000원 |
| 연 감가상각비 | 32,100,000원 ÷ 5년 | 6,420,000원 |
| 거래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매매대금 이체와 취득세 납부 | 차량운반구 | 32,100,000 | 보통예금 | 32,100,000 |
연간 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6,420,000원, 보험료 1,100,000원, 유류비 2,600,000원으로 합계 10,120,000원이고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90%라면, 업무사용금액은 9,108,000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사용분 5,778,000원은 연 800만원 한도 안이어서 한도초과액은 없고, 업무 외 사용분 1,012,000원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 상여로 처분해요. 관련비용 10,120,000원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인정되어 10,120,000원 전액이 손금입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운행기록이 없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돼요.
시가보다 6,000,000원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차량을 36,000,000원에 샀다고 가정해요. 차액 6,000,000원은 시가의 20%로 5% 기준을 넘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 항목 | 처리 | 금액 |
|---|---|---|
| 취득세 | 사실상취득가격 36,000,000원 × 1천분의 70 | 2,520,000원 |
| 장부상 차량 취득가액 | 36,000,000원 + 2,520,000원 | 38,520,000원 |
| 세무상 취득가액 | 시가 초과액 6,000,000원을 제외 | 32,520,000원 |
| 법인세 세무조정 |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 귀속자가 대표이사이므로 상여 | 6,000,000원 |
장부와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 6,000,000원은 감가상각 때 상각범위 계산에서 빠지고, 대표에게는 6,000,000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가 근거를 갖춰 두면 이 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시가 근거 없이 가액 결정: 대표의 구입가, 남은 할부금, 감가상각 후 장부가로 가액을 정하면 시가와 벌어졌을 때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보관해요.
-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 이전등록만 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취득 대가가 불분명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세우기 어렵고, 장부에도 상대 계정이 남습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미지급이면 미지급금으로 올려요.
- 할부·대출 승계 금액 누락: 법인이 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빼고 현금 지급액만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요.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격에 합산해요.
- 보험을 개인 명의 그대로 두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관련비용 전체가 손금에서 빠지고,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이전등록 날짜에 맞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바꿔요.
- 번호판 확인 누락: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돼요. 이전등록 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무상 이전으로 처리: 대가 없이 받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는 수증이익이 생깁니다. 매매 방식으로 할지 먼저 정해요.
체크리스트
- 같은 차종 중고차 시세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같은 날짜로 확보했는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미만이거나 시가와 같은가
- 매매계약서에 대금, 지급일, 승계 채무 내용을 적었는가
-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이체했는가
- 시가표준액과 매매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했는가
-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전체 기간 법인 명의로 가입했는가
- 번호판 기준을 확인했고 운행기록 작성 방법을 정했는가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붙일 준비를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