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영화·OTT 제작비 기본·추가공제
- 기본공제는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 국내 제작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로 같은 비율을 더 받아요.
- 공제 시점은 제작비를 쓴 해가 아니라 처음 방송·상영·시청 제공된 과세연도이고, 그 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해요.
- 최저한세 대상이며, 못 받은 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돼요.
추천 대상 · 영상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제작사 대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뜻과 적용 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드라마·영화·OTT 비디오물 같은 영상콘텐츠를 만들려고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그 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상영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법인세(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이 대상이에요.
공제를 받는 사람은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1항). 제작을 맡기고 돈만 댄 투자자가 아니라 영상제작자로서 제작비용을 쓴 법인이 신청 주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공제 대상 콘텐츠는 아래 세 갈래예요.
| 구분 | 대상 | 확인할 점 |
|---|---|---|
| 방송프로그램 | 오락 프로그램, 교양 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
| 영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 |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상 영화상영관에서 연속 상영 |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 |
법 조문은 방송프로그램으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거해요. 반면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제1호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같은 항의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방송된 애니메이션만 적고 있어서 드라마라는 낱말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해요. 드라마 제작비를 넣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령의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정의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공제금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더한 금액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제2호).
| 구분 | 일반 기업 | 중소기업 | 조건 |
|---|---|---|---|
| 기본공제 | 제작비용의 10% | 제작비용의 15% | 공제 대상 콘텐츠와 제작비용에 해당하면 적용 |
| 추가공제 | 제작비용의 10% | 제작비용의 15% | 시행령 제22조의10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22조의10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필수 |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 선택 4개 중 3개 이상 |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 선택 4개 중 3개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
| 선택 4개 중 3개 이상 | 후반제작비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 선택 4개 중 3개 이상 |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3개 이상을 제작자가 보유 |
각 비율의 분자·분모가 되는 비용 범위(촬영제작, 후반제작, 작가·주요 스태프, 배우 출연료)와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 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시행규칙의 범위 정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제작비용 범위와 제외 비용
공제 대상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처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비용이고, 국내에서 쓴 비용뿐 아니라 해외에서 쓴 비용도 대상이에요(법 제25조의6 제1항, 시행령 제22조의10 제3항). 다음 비용은 제외돼요.
| 제외 비용 | 내용 |
|---|---|
| 정부·공공기관 출연금 사용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제작비용으로 쓴 금액 |
| 광고·홍보비용 |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광고 또는 홍보 비용 |
| 이미 공제받은 기존 제작비 |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다른 콘텐츠를 만들 때, 기존 콘텐츠의 제작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출연금 등을 받아 제작비로 썼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공제 기준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공제 시점과 신청 방법
공제는 영상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처음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아요. 제작을 시작하거나 제작비를 쓴 해가 아니라 처음 공개된 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신청은 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해요(시행령 제22조의10 제6항).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 방송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해서 방송되거나 제공되면 시행령 제22조의10 제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각 방송·제공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나간 과세연도에 신청해요.
영화는 처음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신청 시점이에요.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들어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미달분에 해당하는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자세한 계산은 최저한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제작비용이 큰 데 비해 해당 연도 법인세가 적은 제작사는 이월공제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인 영상제작사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에 제공한 비디오물의 제작비용으로 공제 대상 비용 20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요. 제작비용 중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으로 쓴 금액은 이미 뺀 금액이에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본공제 | 20억 원 × 15% | 3억 원 |
| 추가공제(시행령 제4항 요건 충족) | 20억 원 × 15% | 3억 원 |
| 공제금액 합계 | 3억 원 + 3억 원 | 6억 원 |
| 추가공제 요건 미충족 시 공제금액 | 기본공제만 | 3억 원 |
공제 전 법인세 산출세액이 8억 원이고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지 않고 다른 공제도 없다고 가정하면,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은 8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2억 원이에요. 법인세 신고 때 분개는 아래처럼 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세비용 2억 원 | 미지급법인세 2억 원 |
공제 전 산출세액이 4억 원이면 이번 연도에는 4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2억 원은 이월공제 대상이 돼요. 이월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그때도 최저한세 한도를 같이 따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제작비를 쓴 해에 공제를 신청해요. 공제는 처음 방송·상영·시청 제공이 이뤄진 과세연도의 신고에서 받아요. 아직 공개 전인 콘텐츠의 제작비는 공개된 과세연도에 맞춰 신청해야 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받은 출연금 등으로 쓴 비용까지 기준금액에 넣어요. 이 금액은 제외 대상이어서 기준금액에서 빼야 해요.
- 추가공제 요건을 일부만 충족하고 받아요. 국내 촬영제작비 비율 80% 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4개 요건 중 3개 이상도 갖춰야 해요.
- 투자만 한 법인이 공제를 신청해요. 공제 주체는 영상제작자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에요.
- 최저한세를 빠뜨려요. 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만큼은 이번 연도에 공제되지 않고 이월돼요.
- 이미 공제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후속 작품의 제작비에 기존 제작비를 다시 넣어요. 시행령상 제외 비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