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신청 요건과 기한
요약
- APA는 적용하려는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상호합의를 거친 쌍방 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이 있어요(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 승인받으면 그 방법을 지켜 매년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연례보고서를 내요(제15조).
- 상호합의절차는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 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제42조·제50조).
추천 대상 · 해외 법인과 거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재무·세무 담당자
APA·상호합의 신청 대상 회사
국외특수관계인(해외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과 거래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보면 한국이나 상대국에서 이전가격 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두 제도를 이렇게 구분해요.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는 이중과세를 미리 막는 제도, 상호합의절차는 이미 생긴 이중과세를 사후에 없애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상호합의담당관실과의 사전상담을 권장해요.
핵심 기준
1. APA 신청과 승인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 신청처 | 국세청장 |
| 쌍방 APA |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를 거쳐 승인 |
| 일방적 AP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합의 없이 승인. 시행령 제29조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요. |
| 소급 적용 | 신청과 동시에 요청하면 부과제척기간(일방적 APA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 가능 |
쌍방 APA는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8조).
2. 승인 후 의무 (제15조)
- 승인된 방법을 지켜야 해요.
-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요.
- 산출된 정상가격과 산출 과정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내요.
3. 상호합의절차 (제42조~제51조)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조세조약 해석·적용 협의: 재정경제부장관 / 상대국의 조약 위반 과세, 조세조정 필요: 국세청장 |
| 개시 요청 거부 사유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예외 있음), 신청 자격 없음, 조세회피 목적,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경과 |
| 개시일 | 상대국이 개시 요청을 수락한다고 통보받은 날 등(제45조) |
| 종료일 | 문서 합의일. 합의가 없으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계속 진행 합의 시 최대 8년(제46조) |
| 결과 통보 |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제47조) |
| 불복기간 특례 |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불복 청구·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요(제50조) |
|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과 일반 제척기간 중 늦은 때까지(제51조) |
계산·처리 예시
㈜예시부품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부품을 사 오는데, 2026년 베트남 과세당국이 "판매 가격이 낮다"며 자회사 소득 30억 원을 증액 과세했어요. ㈜예시부품은 2026년 5월 1일 이 과세 사실을 알았어요.
- 상호합의 신청: 2029년 4월 30일 전(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요.
- 불복과 병행: 국내 불복을 함께 진행하면, 상호합의 진행 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 대응조정: 두 나라가 예를 들어 20억 원만 정상가격 조정으로 합의하면, 한국에서 ㈜예시부품의 매입가격을 그만큼 조정하는 대응조정을 검토해요.
- 재발 방지: 2028 사업연도부터 3년간 같은 거래에 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APA로 신청하려면 2027년 12월 31일(12월 결산 기준)까지 신청해요.
신청 전 준비 자료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구조도, 거래 유형별 금액
-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자료
- 최근 몇 년간의 손익 자료와 기능·위험 분석
- 상대국 과세 통지서(상호합의 신청 시)와 과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문의를 받아요. 사전상담에서 신청 범위와 제출 자료를 미리 맞추면 본 절차가 수월해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한·기준 |
|---|---|
| APA 신청 |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
| 연례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 상호합의 신청 |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 상호합의 종료 | 합의 없으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최대 8년) |
자주 하는 실수
- APA 신청을 첫 적용 연도가 시작된 뒤에 하는 것: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이 기한이에요.
- 상호합의 신청을 불복 결과를 본 뒤로 미루는 것: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승인 후 연례보고서를 빠뜨리는 것: 매년 12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해요.
- 국제거래명세서 등 기본 제출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것: APA와 별개로 매년 챙겨야 해요.
- 상대국 불복 절차만 믿고 국내 신청을 미루는 것: 국내 상호합의 신청 기한은 따로 흘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