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신청 요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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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APA는 적용하려는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상호합의를 거친 쌍방 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이 있어요(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2. 승인받으면 그 방법을 지켜 매년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연례보고서를 내요(제15조).
  3. 상호합의절차는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 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제42조·제50조).

추천 대상 · 해외 법인과 거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재무·세무 담당자

APA·상호합의 신청 대상 회사

국외특수관계인(해외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과 거래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보면 한국이나 상대국에서 이전가격 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두 제도를 이렇게 구분해요.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는 이중과세를 미리 막는 제도, 상호합의절차는 이미 생긴 이중과세를 사후에 없애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상호합의담당관실과의 사전상담을 권장해요.

핵심 기준

1. APA 신청과 승인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항목내용
신청 기한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처국세청장
쌍방 APA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를 거쳐 승인
일방적 AP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합의 없이 승인. 시행령 제29조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요.
소급 적용신청과 동시에 요청하면 부과제척기간(일방적 APA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 가능

쌍방 APA는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8조).

2. 승인 후 의무 (제15조)

  • 승인된 방법을 지켜야 해요.
  •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요.
  • 산출된 정상가격과 산출 과정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내요.

3. 상호합의절차 (제42조~제51조)

항목내용
신청처조세조약 해석·적용 협의: 재정경제부장관 / 상대국의 조약 위반 과세, 조세조정 필요: 국세청장
개시 요청 거부 사유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예외 있음), 신청 자격 없음, 조세회피 목적,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경과
개시일상대국이 개시 요청을 수락한다고 통보받은 날 등(제45조)
종료일문서 합의일. 합의가 없으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계속 진행 합의 시 최대 8년(제46조)
결과 통보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제47조)
불복기간 특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불복 청구·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요(제50조)
부과제척기간 특례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과 일반 제척기간 중 늦은 때까지(제51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부품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부품을 사 오는데, 2026년 베트남 과세당국이 "판매 가격이 낮다"며 자회사 소득 30억 원을 증액 과세했어요. ㈜예시부품은 2026년 5월 1일 이 과세 사실을 알았어요.

  1. 상호합의 신청: 2029년 4월 30일 전(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요.
  2. 불복과 병행: 국내 불복을 함께 진행하면, 상호합의 진행 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3. 대응조정: 두 나라가 예를 들어 20억 원만 정상가격 조정으로 합의하면, 한국에서 ㈜예시부품의 매입가격을 그만큼 조정하는 대응조정을 검토해요.
  4. 재발 방지: 2028 사업연도부터 3년간 같은 거래에 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APA로 신청하려면 2027년 12월 31일(12월 결산 기준)까지 신청해요.

신청 전 준비 자료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구조도, 거래 유형별 금액
  •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자료
  • 최근 몇 년간의 손익 자료와 기능·위험 분석
  • 상대국 과세 통지서(상호합의 신청 시)와 과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문의를 받아요. 사전상담에서 신청 범위와 제출 자료를 미리 맞추면 본 절차가 수월해져요.

한눈에 정리

항목기한·기준
APA 신청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연례보고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상호합의 신청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종료합의 없으면 개시일 다음 날부터 5년(최대 8년)

자주 하는 실수

  • APA 신청을 첫 적용 연도가 시작된 뒤에 하는 것: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이 기한이에요.
  • 상호합의 신청을 불복 결과를 본 뒤로 미루는 것: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승인 후 연례보고서를 빠뜨리는 것: 매년 12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해요.
  • 국제거래명세서 등 기본 제출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것: APA와 별개로 매년 챙겨야 해요.
  • 상대국 불복 절차만 믿고 국내 신청을 미루는 것: 국내 상호합의 신청 기한은 따로 흘러가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APA·상호합의 신청 대상 회사
  • 핵심 기준
  • 1. APA 신청과 승인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 2. 승인 후 의무 (제15조)
  • 3. 상호합의절차 (제42조~제51조)
  • 계산·처리 예시
  • 신청 전 준비 자료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