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무조정 — 특수관계 국외 거래·정상가격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국외 특수관계자(외국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에서 정상가격(독립기업 가격) 적용 의무,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부당행위계산부인 방지 절차를 정리했어요.

이전가격 세무조정이란?

국내 회사와 국외 특수관계자(외국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간 거래는 정상가격(독립기업 간 가격, Arm's Length Price)으로 해야 해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한국 세수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제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가 매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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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거래 형태이전가격 적용
외국 모회사에 제품 수출정상가격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자재 매입정상가격
외국 계열사에 로열티·기술료 지급정상가격
외국 모회사 대출 + 이자 지급정상이자율
외국 자회사에 자금 대여 + 이자 수령정상이자율
외국 본사 비용 분담 (Cost Sharing)합리적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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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조정 단계별 절차

1단계: 특수관계자 식별

다음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

  • 지분 50% 이상 보유 또는 피보유
  • 동일인이 50% 이상 보유한 다른 법인
  • 임원 겸직 등 통제 관계

2단계: 정상가격 산정 방법 선택

6가지 방법 중 선택: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
  • 재판매가격법 (RP)
  • 원가가산법 (CP)
  • 이익분할법 (PS)
  • 거래순이익률법 (TNMM, 가장 흔히 사용)
  • 기타 합리적 방법

대부분 거래순이익률법(TNMM) 사용 — 외부 비교 회사 영업이익률 평균 적용.

3단계: 정상가격 산정

예시 — ㈜예시상사의 외국 모회사 거래 ㈜예시 (한국) → 외국 모회사 ABC Inc. (미국) 제품 수출 100억 원, 영업이익 5억 원. 유사 한국 회사 평균 영업이익률 7%:

  • 정상가격 영업이익 = 100억 × 7% = 7억 원
  • 실제 5억 < 정상 7억 → 2억 부족
  • 세무서가 2억 원을 익금에 더하고, 모회사가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

4단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제출

진입 경로: 법인세 신고 시 → 이전가격 보고서 (별지)

매년 다음 자료 작성:

  • 국가별 보고서 (CbCR, Country-by-Country Report) — 매출 1조 원 이상
  •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 매출 1천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 특수관계 거래 500억 원 초과
  •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 매출 1천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 특수관계 거래 500억 원 초과

소규모 회사는 보고서 면제이지만 정상가격 원칙은 적용.

5단계: 사전승인제도 (APA, 선택)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사전에 세무서와 정상가격 산정 방법 합의:

  • 분쟁 사전 방지
  • 3~5년 유효
  • 신청·승인 기간 1~3년

대기업·복잡한 거래에서 활용.

6단계: 부당 가격 발견 시 처리

세무서가 부당 이전가격 적발 시:

  • 정상가격으로 재산정 → 익금 가산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외국 모회사 송금세 + 가산세
  • 상호합의절차(MAP)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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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규모 회사도 이전가격 적용?

예, 정상가격 원칙은 적용. 다만 보고서 작성 의무는 매출 1천억 이상. 소규모는 의무 없지만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함.

Q2. 정상가격 입증 책임은 누구?

납세자(회사) 책임. 회사가 정상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입증 자료(시장 비교·외부 평가) 보관 필수.

Q3.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

자료 확보 용이. 외부 비교 회사 영업이익률 데이터 (산업 평균·DB) 활용. 다른 방법(CUP·RP·CP)은 비교 자료 부족.

Q4.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외국 모회사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정상가격보다 부족한 부분(2억 원)을 외국 모회사가 세무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금액을 모회사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세율은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을 적용해요.

Q5. APA는 누구에게 유리?

대기업·복잡한 거래 회사 유리. 사전 합의로 분쟁 방지. 비용·시간 들지만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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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임의 결정: 본사 정책만 따르면 부당행위 부인. 정상가격 원칙 적용 필수.
  •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누락: 매출 1천억 이상이면 의무. 미작성 시 가산세.
  • 정상가격 산정 방법 부적절: TNMM이 아닌 부적절 방법. 부인 위험.
  • 외부 비교 데이터 부족: 정상가격 입증 자료 부족. 부인 시 회사 책임.
  • 조정 금액 반환 누락: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외국 모회사에서 기한 안에 돌려받지 않으면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 부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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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국외 특수관계자(모회사·자회사·계열사)와의 거래를 식별했나요?
  • 정상가격 산정 방법(주로 TNMM)을 선택·적용했나요?
  • 외부 비교 회사 데이터를 확보·분석했나요?
  • 매출 1천억 이상이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했나요?
  •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이전가격 보고서를 첨부했나요?
  • 정상가격 입증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나요?
  • 대규모·복잡한 거래는 APA 활용을 검토했나요?
  • 조정 금액 반환 여부와 배당 처분 시 조세조약 세율을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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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위반 시 추징·가산세

위반페널티
이전가격 보고서 미제출보고 가산세 + 추징
부당 이전가격 적발본세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 + 미반환 차액은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
정상가격 입증 부족세무조사 시 부인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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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 원칙)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이전가격 산정 방법)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4정산표-작성 발행 (85건!)
  • 2026-05-24문서 발행

목차

  • 이전가격 세무조정이란?
  •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 이전가격 세무조정 단계별 절차
  • 1단계: 특수관계자 식별
  • 2단계: 정상가격 산정 방법 선택
  • 3단계: 정상가격 산정
  • 4단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제출
  • 5단계: 사전승인제도 (APA, 선택)
  • 6단계: 부당 가격 발견 시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규모 회사도 이전가격 적용?
  • Q2. 정상가격 입증 책임은 누구?
  • Q3.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
  • Q4.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외국 모회사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 Q5. APA는 누구에게 유리?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이전가격 위반 시 추징·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