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세율
요약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소득 종류별 20~22%)과 조세조약 적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란?
한국 거주자(법인·개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한국 내 발생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보통 22%, 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면제 가능. 신입 회계 담당자는 외국 본사·외국 거래처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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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 국내원천소득 종류 | 세율 (일반) | 조세조약 시 (대표) |
|---|---|---|
| 사업소득 | 2.2% (지방 포함)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면제 |
| 이자소득 | 22% (채권 이자는 15.4%) | 0~15% |
| 배당소득 | 22% | 5~15% (지분율별) |
| 사용료(로열티) | 22% | 5~15% |
| 양도소득 (주식·부동산) | 양도가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 면제 또는 감면 |
| 인적용역 (강연·자문) | 22% (필요경비 없음) | 면제 가능 |
| 임대소득 (부동산) | 22% | 일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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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단계별 절차
1단계: 비거주자·외국법인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이 한국 거주자인지 확인:
- 외국 국적 + 한국 체류 183일 미만 → 비거주자
- 외국법인 (한국 외 법인등록)
- 한국 PE 있으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내원천소득 과세 범위 별도 처리
2단계: 국내원천소득 식별
지급 금액이 어떤 종류 소득인지 분류 (위 표 참조).
- 잘못 분류 시 세율 오류
3단계: 조세조약 확인
진입 경로: 국세청 → 조세조약 조회
- 한국과 출신국 간 조세조약 체결 여부
- 조약상 제한세율 (보통 일반 세율보다 낮음)
- 적용 조건 (소득 종류·기간·금액 등)
4단계: 원천징수 신청·납부
예시 — ㈜예시상사의 외국법인 사용료 지급 ㈜예시상사가 미국 외국법인 ABC Tech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 USD 100,000 지급, 환율 1,300원:
- 원화 지급액 = 1억 3,000만 원
- 미국과 조세조약: 사용료 15%
- 원천징수 = 1억 3,000만 × 15% = 1,950만 원
- 실지급 = 1억 3,000만 - 1,950만 = 1억 1,050만 원
5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영문 가능)
- 비거주자 본국 신고 시 사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5년 이상 보관
6단계: 원천징수 신고·납부
진입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비거주자 원천세 신고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외화 환산은 지급일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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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 어떻게 확인?
국세청 조세조약 일람표 참조. 주요 국가별 사용료·이자·배당 등 제한세율. 조약 본문 확인 또는 세무사 상담.
Q2. 조세조약 적용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용. 외국법인이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 +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받아 처리. 한국 세무서에 별도 신청 안 함.
Q3. PE 있는 외국법인 원천징수는?
PE 관련 소득은 원천징수 면제. PE가 한국 법인세 직접 신고. PE 외 소득(이자·배당 등)은 일반 원천징수.
Q4. 외국인 강사 강연료는?
인적용역 22%. 단 짧은 단기(2~3일) 방문 강연은 일부 조세조약상 면제 가능. 본인 거주자증명서 확보 필수.
Q5. 원천징수 안 하면 지급자 책임?
지급자(한국 거주자) 책임. 미징수·미납부 시 가산세 + 본세 부담. 외국인은 추징 어려우므로 지급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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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조세조약 미적용: 일반 22%만 적용. 조약 감면 누락으로 과다 원천징수.
- 거주자증명서 미확보: 조세조약 적용 안 됨. 외국법인에서 본국 발급 받아야.
- 소득 종류 오분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 세율·조약 적용 오류.
- 원천징수 누락: 지급 후 원천징수 안 함. 한국 지급자가 본세 + 가산세 부담.
- 환율 임의 적용: 지급일 환율 기준. 임의 환율 적용 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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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 대상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확인했나요?
- 국내원천소득 종류(사업·이자·배당·사용료 등)를 정확히 분류했나요?
- 한국과 출신국 간 조세조약을 확인했나요?
-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받았나요?
- 적용 세율(일반 vs 조약 감면)을 정확히 결정했나요?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했나요?
- 영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나요?
- 환율은 지급일 한국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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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불이익
| 위반 |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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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누락 | 본세 + 가산세 10~40% (지급자 책임) |
| 조세조약 미적용 | 외국인 손해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합계 최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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