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무: 국내에서 번 것만 과세
요약
- 비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이 아니라 국내에서 번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돼요.
-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소득별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해요.
-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과세권 배분이 우선 적용돼요.
추천 대상 · 해외 거주 중 국내 소득이 있는 사람,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차이가 궁금한 사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것만 과세해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돼요. 그래서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해요.
국내원천소득의 예
- 국내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근로소득
- 국내 이자·배당·사용료
- 국내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과세(거주자와 유사하게 신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소득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분리과세로 종결
-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요.
조세조약이 우선
-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권이 배분돼요.
- 조세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과세는 조약 확인이 필수예요(별도 글).
비거주자 소득 유형별 과세 사례
비거주자 김씨를 보면:
- 국내 부동산 임대수입 → 국내원천소득 과세
- 국내사업장 없음 + 사용료 지급 → 원천징수 분리과세
- 국내사업장 있음 → 귀속 소득 종합과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그 세율로 원천징수
자주 하는 실수
- 비거주자도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줄 알아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돼요.
- 조세조약을 안 봐요. 제한세율·과세권 배분이 국내법보다 우선해요.
-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빼먹어요.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갈리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등으로 거주자를 판정해요. 체류 기간·생활관계로 따지며,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Q2. 비거주자에게 돈을 줄 때 뭘 해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 종류·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해 올바른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하세요.
Q3.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국내법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배분될 수 있어요.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조약 적용을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먼저 판정하기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국내사업장 유무로 종합·분리과세 구분하기
-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확인하기
- 조세조약 제한세율·과세권 배분 적용하기
-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점검하기
함께 보기
-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 체크 —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 검토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세율 — 외국법인·비거주자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