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 국외로 주소를 옮기거나 국내 주소가 없을 때 지정하고 신고하는 절차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옮길 때에는 국세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항).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고,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 고지·독촉 서류가 그 주소로 송달돼요(제82조 제4항, 제8조 제4항).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고하고,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상속재산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후 받은 확인서가 필요해요(제82조 제6항).
추천 대상 ·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를 앞둔 개인 대표·개인사업자와, 그 세금 업무를 맡는 회계·세무 담당자
납세관리인의 뜻과 지정 대상
납세관리인은 납세자가 국내에 없을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대신 처리하도록 정해 두는 사람이에요.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해요. 기준은 해외에 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예요.
개인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졌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해외 출장이나 단기 체류만으로 곧바로 국내 주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거주자 여부를 먼저 따져요.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라(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대표자 개인이 해외에 있다고 국내 본점이 있는 ㈜예시상사의 법인세 업무에 이 조문을 곧바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상속세·증여세처럼 개인 납세자 업무가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정 의무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는 납세자는 국세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
| 세무전문가 선임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음 | 제82조 제2항 |
| 신고 |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해임 때도 신고 | 제82조 제3항 |
| 직권 지정 |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음 | 제82조 제4항 |
| 직권 지정 통지 | 세무서장이 정하면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시행령 제64조 제3항 |
| 변경 요구 | 세무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정해 변경 요구, 기한까지 변경 신고가 없으면 설정은 없는 것으로 봄 | 시행령 제65조 |
| 서류 송달 |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 | 제8조 제4항 |
| 비거주자 상속인 |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후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제82조 제6항 |
설정·변경·해임 신고 절차
- 국내 주소·거소 확인: 가족·자산·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거주자인지 판정해요. 판정이 갈리면 거주자·비거주자 세무를 함께 확인해요.
- 납세관리인 선정: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법이 법에 명시돼 있어요(제82조 제2항). 세무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니(시행령 제65조 제1항) 국내에서 연락과 서류 수령이 가능한 사람을 골라요.
- 설정 신고: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64조 제1항). 국세청 안내는 서식을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로 안내해요.
- 변경·해임 신고: 변경 신고서에는 납세자와 기존 납세관리인의 인적 사항에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의 이유를 더해 적어요(시행령 제64조 제2항).
국내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가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제도 자체는 국외전출세 세무에서 확인해요.
지방세 납세관리인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가 따로 정해요.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요(제1항·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3항).
재산세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 신고할 수 있고(제4항), 신고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5항).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근거 법령과 신고처가 달라요. 보유 부동산의 세금은 재산세 세무를 참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대표 개인의 국외 이주
㈜예시상사 대표 A씨는 국내 상가를 임대 중이고, 2026년 12월 18일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국내 주소를 옮길 예정이에요. 세무사 B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해요.
| 시점 | 처리 | 근거 |
|---|---|---|
| 2026년 12월 4일 | 설정 신고서 제출: A씨와 B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설정 이유 '국외 이주'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3항, 시행령 제64조 제1항 |
| 2026년 12월 17일 | 출국일 전날 점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한 조문의 적용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
| 2027년 이후 | 납부 고지·독촉 서류는 B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 |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
| B 교체 시 | 변경 신고서에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인적 사항과 변경 이유 기재 |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예시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직권 지정
A씨가 신고 없이 출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A씨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 예를 들면 상가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어요(제82조 제4항). 이 경우 세무서장은 A씨와 상가 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시행령 제64조 제3항). 상가 관리인은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납부 고지 서류를 받는 위치가 돼요.
예시 3. 해외 거주 상속인의 예금 상속
㈜예시상사 대표 A씨가 사망했고, 해외에 사는 상속인 D씨가 국내 은행에 상속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해요. D씨가 비거주자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제82조 제6항).
자주 하는 실수
- 세무대리 계약만 맡기고 납세관리인 신고는 하지 않는 것: 납세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정해지는 별도 절차예요(제82조 제3항).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맡겼더라도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따로 내요.
-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를 빠뜨리는 것: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요. 재산세는 사용자·수익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 대표자가 해외에 있다고 법인의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납세자에게 쓰는 제도예요.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라 대표자 출국만으로 곧바로 적용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변경·해임 신고를 빠뜨리는 것: 납세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제82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는 기존 납세관리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납부 고지·독촉 서류가 기존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갈 수 있어요(제8조 제4항).
- 세무서의 변경 요구를 놓치는 것: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이 없는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65조 제2항).
- 해외 거주 상속인이 확인서 없이 금융회사에 청구하는 것: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제8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