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송달 — 신청 방법, 송달 효력 시점, 자동 해지
-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제12조).
- 신청과 철회는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철회 후 다시 신청하려면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야 해요(시행령 제6조의2).
- 홈택스에 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법 제10조 제9항).
추천 대상 · 국세 고지서·환급 통지를 홈택스로 받으려는 법인·개인사업자와 세무 담당자
전자송달 신청 대상
국세 고지서·독촉장·환급금 통지서를 우편 대신 홈택스나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서류 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전자송달 세 가지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전자송달'이라고 불러요.
핵심 기준
1. 신청해야만 적용돼요
전자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만 해요(법 제10조 제8항). 다만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중간예납세액 등 일정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전액 자진납부하면, 그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2. 신청·철회 절차 (시행령 제6조의2)
| 항목 | 내용 |
|---|---|
| 제출처 | 관할 세무서장(인적사항, 주소·사업장, 안내받을 전자우편주소·연락처 등 기재) |
|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
| 재신청 | 철회한 사람은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재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메뉴,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대상 서류 (시행령 제6조의4)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예요. 이 중 납부고지서·독촉장·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열람하게 하고, 그 밖의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요.
4. 효력 발생 시점 (법 제12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 국세청 안내도 납부기한·불복청구기간 등은 전자송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5. 자동 철회 (법 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
홈택스에 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 정해진 기한(납부기한 등, 기한이 없으면 저장 후 1개월)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세 번째 서류 기한의 다음 날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봐요. 다만 전자송달된 고지서·독촉장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냈다면 철회로 보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9월 1일 관할 세무서에 전자송달을 신청했어요.
- 적용 시작: 9월 2일부터 새로 생성되는 고지서에 전자송달이 적용돼요.
- 고지서 저장: 10월 5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됐어요 → 10월 5일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담당자가 10월 20일에 처음 열어 봤어도 송달일은 10월 5일이에요.
- 불복 기간: 고지에 이의가 있다면 기산점을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송달 효력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 미열람 주의: 10월·11월·12월 고지서를 모두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세 번째 고지서 기한 다음 날 전자송달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후는 우편으로 받게 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자송달로 받은 일부 고지분(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에 건당 1천 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
- 담당자와 연락처 지정: 전자송달 안내를 받을 전자우편주소·연락처를 개인 주소가 아닌 공용 주소로 정해요.
- 열람 주기 정하기: 매주 한 번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일정을 잡아요.
- 세무대리인과 공유: 고지서가 저장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바로 알려 불복 여부를 검토해요.
-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홈택스 권한과 안내 연락처를 함께 바꿔요.
일반우편 송달은 납부고지서 가운데 일부 유형으로서 고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돼요(법 제10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5조의2). 등기우편으로 받던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으면 수령 누락이 줄어드는 대신 열람 관리 책임이 회사로 옮겨 와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
| 적용 시작 | 신청서 접수 다음 날 |
| 효력 발생 | 전자우편 입력 또는 홈택스 저장 시점 |
| 재신청 | 철회 신청일부터 30일 경과 후 |
| 자동 철회 | 3회 연속 기한까지 미열람(전액 납부 시 제외) |
자주 하는 실수
- 열어 본 날을 송달일로 착각하는 것: 저장된 때가 송달일이에요.
- 담당자 퇴사 후 안내 연락처를 바꾸지 않는 것: 알림을 못 받아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 해지 후 바로 재신청하려는 것: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야 해요.
- 우편이 오지 않아 고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전자송달 신청 중이면 우편은 따로 오지 않아요.
- 자진납부로 전자송달이 자동 신청된 사실을 모르는 것: 일정 세액을 홈택스에서 전액 자진납부하면 그 시점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