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결정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7건
요약
  1. 법인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결정 절차·세무처리·과다 보수 부인 위험까지 정리했어요.

임원 보수란?

법인의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퇴직금을 통칭해요. 임원 보수는 반드시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요.

관련 법령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법인세법 제26조 — 인건비 손금 요건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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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결정 방식 비교

결정 방식절차유연성주의사항
정관 직접 규정정관에 금액·한도 명시낮음 — 변경 시 주총 특별결의 필요금액이 고정되면 사업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주주총회 결의매년(또는 필요 시) 주총 결의로 총액 한도 승인높음 — 한도 내에서 이사회·대표가 배분 가능결의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불인정 위험
보수규정(내부 규정)정관 또는 주총에서 '보수규정에 위임'한 뒤 별도 규정 운영중간 — 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위임 근거가 정관 또는 주총 결의에 명확해야 해요

> 실무 권고: 중소법인은 매 사업연도 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결의하고 의사록을 보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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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세

1단계 — 주주총회 소집

  • 정기주주총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상법 제365조)
  • 임시주주총회: 보수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 소집
  • 소집 통지: 주주총회일 7일 전(비공개 중소법인 기준)

2단계 — 보수 결의

  •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 결의 내용: 임원 전체 보수 총액 한도 또는 개별 임원 보수 금액

3단계 — 의사록 작성·보관

  •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 내용 기재
  • 별도 등기는 불필요하나 의사록은 10년 이상 보관 의무(상법 제396조)
  •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보관

4단계 — 지급·원천징수

  • 결의된 보수를 매월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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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과 성과급

손금 인정 요건

임원 상여금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금 인정돼요.

  1. 정기지급: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예: 매년 12월)
  2. 일률지급: 같은 직급·조건의 임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결산상여금(이익 처분 형태)은 정기·일률 요건을 충족해도 손금 불인정이에요. 이익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성과급 지급 시 주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야 해요
  • 사후에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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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보수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대표이사 겸 대주주 등)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면 과다 지급분을 손금 불산입 처리해요.

  • 판단 기준: 같은 업종·규모 법인의 유사 직무 시가 보수
  • 시가 초과분: 익금산입 + 소득처분(상여 또는 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준 보수는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해요. 시가 차이 5%·3억 원 기준은 자산 고가매입·저가양도 같은 거래에 쓰는 기준이라 보수 판단에는 쓰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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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보수 결정 후 세무처리

[기본 정보]
법인명: ㈜예시상사
결산월: 12월
임원: 대표이사 A (지분 100%), 상근이사 B (지분 0%)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

임원연간 보수 한도월 지급액연간 상여
대표이사 A1억 2,000만 원800만 원최대 4,000만 원 (별도 이사회 결의)
상근이사 B7,200만 원600만 원최대 1,200만 원

세무처리 흐름

법인 측 처리 (손금 산입)

[월 급여 — 대표이사 A]
차변  급여(판매관리비)  8,000,000원
  대변  미지급급여          7,000,000원  (세후 실수령 예시)
  대변  예수금(근로소득세)     880,000원
  대변  예수금(지방소득세)      88,000원
  대변  예수금(4대보험)         32,000원  (임원 4대보험 별도 확인)

원천징수 신고·납부 일정

구분기한
매월 급여 원천세 납부다음 달 10일
상여 지급 시 원천세 납부지급일이 속한 달 다음 달 10일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확정)다음 해 2월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

과다 보수 검토 (연말)

[대표이사 A 연간 총 지급액]
급여 8,000,000 × 12 = 96,000,000원
상여                  = 40,000,000원
합계                 = 136,000,000원  (주총 결의 한도 내)

→ 유사 업종·규모 법인 대표이사 시가 보수와 비교 필요
→ 같은 직위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으면 초과분 손금 불산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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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등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원 보수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등기 없이 보수를 올렸다는 이유로 손금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단, 대표이사 변경·임기 변경·이사 수 변경 등은 별도 등기 사항이에요.

Q2.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1인 주주 법인도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해요. 1인 주주가 스스로 의결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하면 돼요. 절차 없이 보수를 인상하면 세무조사 시 손금 불인정 위험이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참조.

Q3. 임원 보수를 중간에 올리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수 변경을 결의한 이후 지급분부터 손금으로 인정돼요. 소급 기간에 대한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정기성 요건 위반으로 상여처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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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 인상 — 구두로 합의하거나 이사회만 거치고 주총 결의를 생략한 경우, 인상분 전체가 손금 불인정 처리될 수 있어요.
  1. 의사록을 사후에 작성 — 세무조사에서 의사록 작성 일자가 실제 지급일보다 늦으면 문제가 돼요. 주총 개최와 동시에 의사록을 작성·날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1. 임원 상여금을 결산 후 이익 처분으로 지급 — 결산 확정 후 이익 처분 형태로 지급하는 상여는 정기·일률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 불인정이에요. 지급 기준과 시기를 사전에 정해야 해요.
  1. 비상근 임원에게 고액 보수 지급 — 비상근 임원(월 출근 횟수 2~3회 수준)에게 상근 임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직무 수행 범위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야 해요.
  1. 임원 상여와 직원 상여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 — 직원 상여는 지급 규정만 있으면 손금 인정이 상대적으로 넓지만, 임원 상여는 정기·일률 요건을 추가로 따져야 해요. 임원을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부인 위험이 있어요.
  1.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과다 지급 —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 또는 주총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기준이 없거나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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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매 사업연도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한도 결의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대표인 날인 후 10년 이상 보관
  • 보수 변경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 결의 → 의사록 작성 순서 준수
  • 임원 상여 지급 기준(지급 시기·금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확정
  • 연간 총 보수가 주총 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전 점검
  • 유사 업종·규모 법인 보수 수준 비교 → 과다 보수 부인 위험 사전 검토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 납부
  • 결산상여(이익 처분 형태) 지급 예정이면 손금 불인정 여부 세무사 확인
  • 비상근 임원 보수를 실제 직무 수행 수준에 맞게 책정
  • 임원 퇴직금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한도 명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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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문서 발행

목차

  • 임원 보수란?
  • 보수 결정 방식 비교
  • 절차 상세
  • 1단계 — 주주총회 소집
  • 2단계 — 보수 결의
  • 3단계 — 의사록 작성·보관
  • 4단계 — 지급·원천징수
  • 임원 상여금과 성과급
  • 손금 인정 요건
  • 성과급 지급 시 주의
  • 과다 보수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 ㈜예시상사 사례 — 보수 결정 후 세무처리
  •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
  • 세무처리 흐름
  • 자주 묻는 질문
  • Q1.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등기해야 하나요?
  • Q2.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 Q3. 임원 보수를 중간에 올리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