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 설립 뒤 등기·사업자등록·임원 보수·배당·폐업까지 회사를 꾸려 가는 일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법인 운영은 회사 설립 뒤 사업자등록·등기 변경·임원 보수·배당·가지급금·휴폐업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절차를 상법·세법에 맞게 처리하는 일이에요.

법인 운영이란?

법인 운영은 회사를 세운 뒤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해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 돈과 대표 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도·돈을 빌려 가는 것도·이익을 나누는 것도 모두 정해진 절차와 세금이 따라요.

설립 직후 해야 하는 일

순서할 일기한근거
1법인설립등기자본금 납입 후상법 제317조
2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설립신고는 2개월 안)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3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사업자등록 후-
4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직원 채용(대표 급여 지급) 시 14일 안각 보험법
5공동인증서·홈택스·위택스 가입첫 신고 전-

빠뜨리기 쉬운 항목 전체는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에 순서대로 있어요. 통장·카드·인감을 받아 두는 절차는 법인 통장·법인카드·인감 인수 절차 — 경리 첫 주 자금통제 체크에서 볼 수 있어요.

운영 중 반복해서 생기는 일

일핵심 규칙숫자
임원 보수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야 비용 인정상법 제388조
가지급금대표가 가져간 돈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 처리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배당배당가능이익 범위 안, 주주총회 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등기 변경본점 이전·임원 변경·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본점 소재지 2주 안(상법 제183조)
사업자등록 변경상호·소재지·업종·대표 변경 시 정정 신고지체 없이

임원 보수를 정하는 방법은 임원보수 규정 작성과 세무상 인정 한도과 대표이사 급여 설정 — 손금 인정 요건과 세무 처리에, 급여와 배당 가운데 어느 쪽이 세금에 유리한지는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에 정리돼 있어요. 등기 변경이 세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볼 수 있어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가 회사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돼요.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연 4.6%(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에 더해 법인세를 매기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까지 매겨요. 가지급금 1억원이면 매년 460만원의 이자가 회사 익금에 잡히는 셈이에요.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정리 절차에 있어요.

과점주주 기준과 책임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이 합쳐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는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2차 납세의무가 있고(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더 취득할 때 간주취득세도 내요. 기준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에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에서 확인하세요.

법인 절차를 놓칠 때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 20일 안에 하지 않으면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붙어요. 임원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한도 없이 지급하면 한도 초과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변경 등기를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상법 제635조).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와 법인세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폐업 절차는 폐업 신고 절차에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자본금 5,000만원, 대표 1인 주주 100%)는 올해 당기순이익 8,000만원이 났고, 대표가 연중 증빙 없이 3,000만원을 가져갔어요.

  • 가지급금 3,000만원 × 4.6% = 1,380,000원이 인정이자로 회사 익금에 더해져요. 법인세율 9% 구간이면 약 124,200원의 법인세가 늘어요.
  • 대표가 이자를 회사에 내지 않으면 1,380,000원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돼요.
  • 대신 주주총회에서 3,000만원을 배당으로 결의했다면: 원천징수 15.4% = 4,620,000원을 떼고 25,38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요.
  • 과점주주(100%)이므로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대표가 전액 2차 납세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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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생활비를 그냥 이체하는 경우예요. 전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돌아와요. 월 급여를 정해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쪽이 안전해요. 임원 급여 처리 — 대표이사 급여 세무·회계처리 실무를 참고하세요.
  2. 주주총회·이사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나중에 만드는 경우예요. 배당·임원 보수·정관 변경은 결의가 있어야 세무상 인정돼요. 보관 방법은 주주총회 의사록 세무자료 보관에 있어요.
  3. 사무실을 옮기고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미루는 경우예요. 세금계산서 주소가 달라져 거래처 수정이 늘고 과태료 대상도 돼요. 순서는 사무실 이전 세무 체크리스트와 법인 본점 이전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하면 4대보험도 안 내나요? 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료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퇴직금도 쌓이지 않아요. 장단점은 대표이사 무보수·급여 미지급 — 4대보험·퇴직금·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 후 사업 양수도나 포괄 양도 방식으로 자산·부채를 넘기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요. 절차와 세금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요.

중간배당도 할 수 있나요? 정관에 근거가 있고 연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어요. 절차는 중간배당 처리 절차 (법인 배당금 지급)에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법인 운영이란?
  • 설립 직후 해야 하는 일
  • 운영 중 반복해서 생기는 일
  •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 과점주주 기준과 책임
  • 법인 절차를 놓칠 때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