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세무 체크리스트
요약
- 사무실 이전 때 사업자등록 정정, 계약서, 보증금, 자산 이전을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무실을 옮기면 세무서, 등기소, 4대보험, 지방자치단체, 거래처·금융기관에 바뀐 주소를 알리고, 옛 사무실의 보증금·인테리어·비품을 정리해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지만 주소가 등록 정보와 다르면 세금계산서·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법인은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통보처 목록은 주소변경 거래처·기관 통보목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전 체크리스트
| 시점 | 할 일 | 비고 |
|---|---|---|
| 이전 전 | 새 임대차계약 체결 | 사업자등록 정정 때 계약서 필요 |
| 이전 전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옮기는지 확인 | 등록면허세·취득세 중과 가능 |
| 이전 직후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이전 후 2주 안 | 법인 본점(지점) 이전 등기 | 등기 지연 시 과태료 |
| 이전 후 | 4대보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이전 후 | 거래처·은행·카드사·통신사 주소 변경 | 세금계산서·우편물 |
| 정산 | 옛 사무실 보증금 회수, 원상복구비·인테리어 잔액 정리 | 회계 처리 |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는 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상황, 등기와 세금의 관계는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을 봐요.
대도시 전입 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권역 안으로 본점을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무겁게 매겨지고, 이후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정 전에 등록면허세 세무: 등기·등록과 인허가에 붙는 지방세와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무거워요를 확인해요.
이전 비용 처리
- 이사·운반비, 새 사무실 중개수수료 중 임차 관련 비용: 사업 관련 비용
- 옛 사무실 원상복구비: 비용(원상복구 충당부채를 잡아 뒀다면 그와 상계)
- 옛 사무실 인테리어 중 아직 상각이 남은 금액: 철거하면 처분손실로 한 번에 비용 처리
- 새 사무실 인테리어: 자산으로 등록해 상각(인테리어 공사비 자산·비용 구분)
본점 이전 일정 예시
3월 20일에 서울 밖에서 서울 강남구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라면, 3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4월 3일 무렵까지 본점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해요. 옛 사무실 인테리어 장부가액 800만원을 철거했다면 800만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빠뜨려요. 세무서 기록은 따로 바꿔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의 주소를 그대로 둬요. 새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주소가 틀려요.
- 보증금 회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비 공제 후 차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대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어디부터 알리나요?
사업자등록 정정과 법인 본점 이전 등기가 먼저입니다.
Q2.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고 주소만 정정돼요.
Q3. 4대보험도 바꿔야 하나요?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고지서가 새 주소로 가요.
Q4. 이전 비용은 비용 처리되나요?
사업 관련 이전 비용은 비용이고, 새 인테리어는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