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자산·비용 구분
요약
- 사무실 공사비를 자산, 수선비, 임차개량자산으로 나누어 검토해요. 사무실·매장 공사비를 자산(유형자산으로 등록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잡을지, 그 해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지 나누는 판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인테리어 공사비 구분이란?
사무실·매장 공사비를 자산(유형자산으로 등록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잡을지, 그 해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지 나누는 판단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지출을 자본적지출,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되돌리는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 불러요. 기본 개념은 자본적·수익적 지출 구분 — 자산화 vs 비용처리 기준에 있습니다.
공사 내용별 자산·비용 구분
| 공사 내용 | 구분 | 처리 |
|---|---|---|
| 칸막이 설치, 천장·바닥 신규 시공, 조명·전기 배선 공사 | 자본적지출 |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
| 냉난방기, 간판, 가구 등 떼어 옮길 수 있는 것 | 별도 자산 | 비품·기계장치 등으로 따로 등록 |
| 벽지 교체, 도색, 파손 부분 수리 | 수익적지출 | 그 해 수선비 |
|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공사 | 수익적지출 | 그 해 비용 |
금액이 작으면 비용 처리 가능한 특례
자본적지출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그대로 인정해요.
- 개별 자산별로 1년 동안 들인 수선비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에 못 미치는 경우
-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주기적 수선
또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산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면서 산 자산은 이 특례에서 빠져요. 개업 인테리어에 딸린 집기는 금액이 작아도 자산 등록을 검토해요.
사무실 입주 공사 구분 예시
새 사무실 입주 공사로 5,500만원(공급가액 5,000만원 + 부가세 500만원)을 썼습니다. 이 중 칸막이·천장·조명·전기 공사 4,200만원, 에어컨 500만원, 벽지·도색 300만원이 공급가액 기준 내역입니다.
- 4,200만원: 시설장치로 등록해 감가상각
- 500만원: 비품(냉난방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
- 300만원: 입주 시 신규 시공 성격이면 시설장치에 포함, 기존 벽지 보수라면 수선비
- 부가세 5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사업 설비를 새로 설치했을 때는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해 매입세액을 빨리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한 곳의 인테리어
남의 건물에 한 인테리어도 회사가 비용을 들여 쓰는 설비라면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요. 상각 기간과 방법, 임차 기간이 짧을 때의 처리는 인테리어 시설장치 감가상각에서 확인해요.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복구비는 실제 공사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절차
- 시공사 견적서·세금계산서를 공정별(칸막이, 전기, 도장, 설비) 내역으로 받습니다.
- 공정별로 자산·비용을 나눠요.
- 자산은 취득일·금액·내용연수를 정해 고정자산 대장에 올려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해요.
-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요. → 감가상각 결산 분개
자주 하는 실수
- 공사비 전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함 — 특례 범위를 넘으면 세무조정으로 자산 처리돼요.
- 공사 내역 없이 총액 세금계산서만 받아 자산·비용을 나눌 근거가 없음.
- 개업 때 산 소액 집기를 전부 비용 처리함 — 사업 개시용 자산은 소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