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비품·고정자산 구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사무용 물품 구매를 금액과 사용 기간 기준으로 구분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무용 물품을 사면 소모품비(쓰면 없어지는 것), 비품(반복해서 쓰는 집기), 고정자산(오래 쓰는 고가 자산) 중 어디로 넣을지 정해야 해요. 세법상 기준은 금액과 사용 기간입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되고, 이를 넘고 1년 넘게 쓰는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해요.

구분 기준

구분예처리
소모품종이·필기구·토너·청소용품소모품비(바로 비용)
100만원 이하 집기의자·서랍장·소형 가전산 해에 비용 처리 가능
100만원 초과 집기회의 테이블 세트·복합기비품으로 자산등록·감가상각
개인용 컴퓨터·전화기노트북·모니터·휴대폰금액 무관 비용 처리 가능
건물·시설 개량인테리어·냉난방기 설치자산(자본적 지출)

컴퓨터·휴대폰 특례는 노트북·모니터 자산등록 기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공사비 자산·비용 구분을 봐요.

100만원 기준을 쓸 수 없는 경우

아래 경우는 개별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자산으로 처리해요.

  • 그 사업의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예: 렌탈업체의 대여용 물품)
  •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면서 한꺼번에 들여놓는 자산(예: 새 지점 개설 때 산 책상 30개)

사무용품 구분 처리 순서

  1.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에서 한 개당 가격을 확인해요.
  2. 소모품인지, 반복 사용하는 집기인지 나눠요.
  3. 100만원 이하 집기는 비용 처리할지 자산등록할지 정해요. 비용 처리는 장부에 비용으로 올렸을 때만 인정돼요.
  4. 자산으로 잡으면 고정자산 대장 작성 및 관리에 올리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세무: 자산을 몇 년에 걸쳐 비용화하나에 따라 상각해요.

의자·테이블 구입 예시

사무실에 의자 10개(개당 35만원)와 회의 테이블 1개(250만원)를 샀습니다. 의자는 개당 100만원 이하라 350만원을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비품으로 등록해 5년에 나눠 연 50만원씩 상각해요. 다만 새 사무실을 여는 시점에 한꺼번에 산 것이라면 의자도 자산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트 가격을 쪼개 소액으로 만들어요. 함께 써야 기능하는 세트는 한 거래단위로 봐요.
  • 소모품을 재고처럼 쌓아 두고 전부 비용 처리해요. 연말에 대량으로 남은 소모품은 비용 인정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으로 올린 뒤 대장을 안 만들어요. 폐기·분실 때 처리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모품과 비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모품은 쓰면 없어지는 것, 비품은 반복해서 쓰는 집기입니다.

Q2.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Q3. 여러 개를 사면 합계로 보나요?

아닙니다. 한 개(거래단위)별로 봐요. 다만 세트는 묶어서 봐요.

Q4. 100만원 이하인데 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돼요. 비용 처리는 선택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휴대폰 단말기 통신비 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구분 기준
  • 100만원 기준을 쓸 수 없는 경우
  • 사무용품 구분 처리 순서
  • 의자·테이블 구입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소모품과 비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 Q2.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 Q3. 여러 개를 사면 합계로 보나요?
  • Q4. 100만원 이하인데 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