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취득 — 업무용 컴퓨터 구입
요약
- 차변 비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2,200,000원
- 여러 해 동안 쓰는 물건이라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비품)으로 잡고 쓰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업무용 컴퓨터를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에 사고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비품 | 2,000,000 | 보통예금 | 2,200,000 |
| 부가세대급금 | 200,000 | ||
| 합계 | 2,200,000 | 합계 | 2,200,000 |
컴퓨터를 비품 자산으로 잡는 이유
여러 해 동안 쓰는 물건이라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비품)으로 잡고 쓰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원가에 넣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법인세법상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례는 200만 원이라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컴퓨터를 소모품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실수
- 배송·설치비를 따로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돈은 취득원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