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취득 — 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비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2,200,000원
  3. 여러 해 동안 쓰는 물건이라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비품)으로 잡고 쓰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업무용 컴퓨터를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에 사고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비품2,000,000보통예금2,200,000
부가세대급금200,000
합계2,200,000합계2,200,000

컴퓨터를 비품 자산으로 잡는 이유

여러 해 동안 쓰는 물건이라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비품)으로 잡고 쓰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원가에 넣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법인세법상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례는 200만 원이라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컴퓨터를 소모품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실수
  • 배송·설치비를 따로 비용으로 잡는 실수 —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돈은 취득원가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컴퓨터를 비품 자산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