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약해지 정산 체크
요약
- 거래 종료 시 미수금, 선수금, 세금계산서, 계약 해지 자료를 정산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끝낼 때는 남은 돈(채권·채무)과 세금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해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던 것이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하고, 위약금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세 대상인지 따로 판단해요.
정산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미수금·미지급금 | 해지일 기준 잔액과 지급 일정 |
| 선수금·선급금 | 공급되지 않은 부분의 반환 금액 |
| 세금계산서 | 공급이 취소된 부분의 수정 발급 |
| 위약금·손해배상 | 부가세 과세 여부, 원천징수 여부 |
| 보증금·담보 | 반환 또는 채무와 상계 |
| 재고·대여품 | 반품·회수 여부 |
계약해지 정산 순서
- 해지 합의서에 해지일, 정산 금액, 위약금, 반환 일정을 적습니다.
- 해지일 기준으로 미수·미지급·선수·선급 잔액을 표로 맞추고 거래처 확인을 받습니다.
-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해제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흐름은 수정세금계산서 내부승인 흐름, 사유별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를 봐요.
-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위약금이어도 실제로는 남은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으로 판단해요.
- 보증금은 조건대로 반환하거나, 남은 채무와 상계한 내역을 문서로 남겨요.
예시
㈜예시상사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1년치 1,200만 원(공급가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4개월 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제공한 4개월분 400만 원은 그대로 매출입니다.
- 남은 8개월분 800만 원(부가세 80만 원)은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80만 원을 돌려줘요.
- 계약서상 중도해지 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성격이면 세금계산서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요.
정산 없이 계약을 끝낼 때 문제
- 공급되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매출과 부가세를 과다 신고하게 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상태로 남습니다.
- 잔액 확인 없이 끝내면 몇 달 뒤 미지급금·미수금이 장부에만 남습니다. 정리는 장기 미지급금 정리 절차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이 해제되면 세금계산서는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해요.
Q2. 위약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단순 손해배상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용역 대가 성격이면 과세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해요.
Q3. 개인에게 위약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요?
개인이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검토해요. 다만 받아 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판단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을 참고해요.
Q4.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하거나 미정산 채무와 상계해 정리해요.